체육회 노조 “문체부의 은퇴 선수 지원 사업 이관은 기관 길들이기 예산 삭감” 작성일 06-13 7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8/2025/06/13/0002750898_001_20250613152813894.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 전경. 연합뉴스</em></span> 문화체육관광부의 ‘은퇴 선수 지원 사업’ 이관을 놓고 기존 업무 수행자였던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기관 길들이기 예산 삭감”이라며 원상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체육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해당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했는데, 체육회 노조는 조직 축소 및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br><br> 체육회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어 “은퇴 선수 지원 사업은 체육회가 수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해온 핵심 사업인데, 문체부는 체육인복지법상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문체부 재량으로 얼마든지 전담기관을 변경해 지정할 수 있음에도 법적 강제사항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 체육회는 운동선수 경력자에게 △맞춤형 진로상담 △취업 역량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 등으로 구성된 은퇴 선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문체부는 올해 은퇴 선수 지원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을 놓고 “그간 은퇴 선수 지원 사업은 체육회가, 체육인 복지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해왔다. 체육인 복지 사업 간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br><br> 하지만, 체육회 노조는 문체부의 이러한 조처가 체육회의 권한과 조직 규모를 축소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생활체육과 지방체육회 예산을 체육회를 통해서 제공하지 않고 직접 교부하고 있다. 이에 체육회의 예산은 작년에 견줘 33%(약 1388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은퇴 선수 지원 사업 역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함께 넘어갔다. <br><br> 이에 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번 예산 삭감으로 체육회에 추가적인 조직·인력 감축과 고용 피해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한 뒤 “은퇴 선수 지원 사업의 수행 주체를 2026년부터 대한체육회로 원상 복귀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예산 삭감으로 인한 체육회 소속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br><br> 문체부는 이러한 체육회 노조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회 노조 입장에선 은퇴 선수 지원 사업을 다시 하고 싶어 할 순 있지만 이 사업의 복귀와 예산 삭감은 서로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체육인 복지법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주니어 데이비스컵 대표' 조민혁, "우승 욕심난다" [ITF 영월주니어] 06-13 다음 ‘10구단 체제’ 25/26시즌 PBA팀리그 7월22일 개막…공식 테이블은 프레데터 06-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