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회복실에 CCTV 설치된다? 안된다?…개인정보위, 보호 수칙 공개 작성일 06-16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sg01gDxc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101cb3ea4aa480de3a1bfc9d853bf7170a1cb21f3e233f698a03cb19d7861f" dmcf-pid="FOaptawMa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연간 3백 건 이상의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 위반 중심으로 CCTV 관련 3대 행동수칙을 공개했다. <사진=미드저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mk/20250616142702681vqkz.png" data-org-width="700" dmcf-mid="UCFNLFqy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mk/20250616142702681vqk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연간 3백 건 이상의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 위반 중심으로 CCTV 관련 3대 행동수칙을 공개했다. <사진=미드저니>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8dc409f38296106f3c7c732ef982c90a2fe5be5a511cc8a72d1c099e7c13605" dmcf-pid="3INUFNrRa8" dmcf-ptype="general"> #1 A병원은 환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회복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탈의·환복 공간으로 사용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div> <p contents-hash="b24e0bb76bb469c7a2b5b5b3a42f38c178126cfedcfc7f863566133ab6b4ef82" dmcf-pid="0Cju3jmeA4" dmcf-ptype="general">#2 B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폭력, 흡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 내부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해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500만원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0434f23fea75ed843b3aa99064f9346fa3e35bb3953573d6e0b2934b4086c318" dmcf-pid="phA70AsdN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2f449538a2e928092dabcf79b51c03dd8747d4f9d878e554e848e8fc09a70aaa" dmcf-pid="UlczpcOJoV" dmcf-ptype="general">우선 사생활 공간으로 간주되는 비공개 장소에서는 CCTV 설치가 불가하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7eaa5a9980abc225af4455deecd5e6c54c52b7b942560810ee40135aa0afe82" dmcf-pid="uSkqUkIic2" dmcf-ptype="general">설령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CCTV 설치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특히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edb37dbb6d030c6828d3b23ffcb6677a4fec67ee735858451086b1d47a69d46" dmcf-pid="7vEBuECnc9"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C번영회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으나,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2cd798116921a6dd8881debe81a55383a36bfc9e723aa28993571d3e757cde8a" dmcf-pid="zTDb7DhLaK" dmcf-ptype="general">또 D상가 관리사무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부착했지만 촬영 범위, 관리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ab08bf9e30f7880ffec504f9927f1ff49efa0fbff73f642a265bddcfc59771" dmcf-pid="qywKzwlo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mk/20250616142704025vqyn.png" data-org-width="605" dmcf-mid="76YdxYFO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mk/20250616142704025vqyn.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25d22c2364bd8b9bd0fbee143ebff084a3cfb206ca9da5699fc6acaace8a6ea" dmcf-pid="BWr9qrSgjB" dmcf-ptype="general"> 이 외에도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div> <p contents-hash="a1146659c2773aa833847ef8b9eae3993549d427ba8b7db834520a15c42a8a57" dmcf-pid="b0yRPy1maq" dmcf-ptype="general">일례로 E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열람 요구에 불응해 결국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9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ec35423fc2d587a3b764d3ae878acc191546004bc37c2b654a9dc64bf8685d16" dmcf-pid="KpWeQWtsj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측은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94484b88b5685f95c48bfbf726e2deedb8111283b15b443e977b8b5b0893e3c" dmcf-pid="9UYdxYFOa7"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건수는 2023년 520건, 2024년 342건이다.</p> <p contents-hash="490d2937fd2f0e185596e607cf23766c9215d4a16f6fbfcbfdedd0f1090fd936" dmcf-pid="2uGJMG3Icu" dmcf-ptype="general">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했다.</p> <p contents-hash="da0d68f3a75252de449e75bf10a277d7086786896ea365598e7718ba6b3c03e2" dmcf-pid="V7HiRH0CoU" dmcf-ptype="general">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023년 37.5%(195건)에서 2024년 53.5%(183건)로 크게 증가했다.</p> <p contents-hash="d214ea293ed4591f437b379d057cebe97aa7cbe9b2801314c495faad42d8f5e5" dmcf-pid="fzXneXphk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면서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보여줄 모습 多"…강다니엘, 솔로 가수+프로듀서 다 담은 '글로우 투 헤이즈'[종합] 06-16 다음 SK텔레콤, ‘셀프 가입 가능’ e심 한정 신규 영업 재개 06-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