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직원 채용 관련 장애인체육회 감사원 감사청구 작성일 06-16 65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채용계획과 달리 서류합격자 4배수 선발 후 최종 합격 </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6/16/AKR20250616089700063_01_i_P4_20250616144841557.jpg" alt="" /><em class="img_desc">세종시의회<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된 세종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세종시의회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br><br> 16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는 이날 제98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br><br> 이 사안과 관련된 경찰 조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최근 또 다른 시민 제보가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게 됐다.<br><br> 앞서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시 장애인체육회가 사무처 직원을 뽑으면서 합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킨 것을 적발했다. <br><br> 체육회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를 선발해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채용계획을 세워 인사위원회 및 시 감독부서 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4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애초 불합격 처리됐어야 하는 4순위 응시자에게 면접 응시 기회가 주어졌고, 결과적으로 그가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br><br> 체육회 측은 처음부터 서류전형 합격자 기준을 4배수로 정했으며 오타로 3배수로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r><br> 세종시가 관련 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br><br> 행복위는 이날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기관장 및 임직원의 겸직 위반 사항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 위수탁 업무협약 적정 여부 등 2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br><br> youngs@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이시영, 이혼 후 첫 작품⋯“밝은 드라마라서 다행”[SS현장] 06-16 다음 배동현 BDH 이사장, 한국 최초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 도전 06-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