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일 06-16 6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5/06/16/0003445013_001_20250616174910693.jpg" alt="" /><em class="img_desc">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사진=대한배드민턴협회</em></span><br><br>대한배드민턴협회는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제32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등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br><br>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동문 회장의 회장직 수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기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무 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r><br>협회는 "김동문 회장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제32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또한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배드민턴 종목의 발전과 선수 및 지도자, 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라는 비전도 전했다. <br><br>안희수 기자 <br><br> 관련자료 이전 이재명 정부 첫 AI수석 하정우…'소버린 AI' 힘 실리나 06-16 다음 '38세 엄마 선수' 마리아, WTA 투어 최고령 우승 06-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