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당선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직무 정상 소화한다 작성일 06-16 6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5/06/16/0005329767_001_20250616181813634.jpg" alt="" /><em class="img_desc"> [사진] 대한배드민턴협회 제공.</em></span><br><br>[OSEN=고성환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 김동문 회장의 당선 무효 확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소송이 기각됐다.<br><br>협회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제32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등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발표했다.<br><br>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동문 회장의 회장직 수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기된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br><br>이에 따라 김동문 회장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제32대 회장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br><br>끝으로 협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배드민턴 종목의 발전과 선수 및 지도자, 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라고 다짐했다.<br><br>김동문 회장은 지난 1월 제32대 협회장 선거에서 총 155표 중 64표를 받고 당선됐다. 그는 취임사에서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배드민턴이 다시 비상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낡은 틀을 과감히 깨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택규 전 회장이 선거운영위원회의 규정 위반을 들어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과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br><br>/finekosh@osen.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법원, 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긴급한 필요성 인정 안 돼" 06-16 다음 경기체고 주수림, YMCA유도 여고 48㎏급 ‘시즌 2관왕’ 06-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