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긴급한 필요성 인정 안 돼" 작성일 06-16 6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06/16/AKR20250616180231906_01_i_20250616180309193.jpg" alt="" /><em class="img_desc">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 </em></span><br>법원이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김동문 신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br><br>서울동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지 넉 달 만인 지난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br><br>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법원은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br><br>이에 대해 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br>앞서 김택규 전 회장은 지난 2월 13일 제32대 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김 회장의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br><br>본안 소송인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br><br>박수주 기자(sooju@yna.co.kr)<br><br>#배드민턴협회 #배드민턴 #김동문 #김택규<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관련자료 이전 ‘빌보드 루키’ 누에라, ‘n’ 트랙리스트 공개 06-16 다음 법원, 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당선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직무 정상 소화한다 06-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