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긴급한 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작성일 06-16 70 목록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5/06/16/0000712526_001_20250616211819631.jpg" alt="" /></span> </td></tr><tr><td>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사진=김두홍 기자 kimdh@sportsworldi.com </td></tr></tbody></table> <br>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김동문 현 협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br> <br> 16일 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등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br> <br> 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동문 회장의 회장직 수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기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br> <br> 이에 따라 김동문 회장은 배드민턴협회 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br> <br> 배드민턴협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드민턴 종목의 발전과 선수 및 지도자, 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br> 관련자료 이전 효연, 데뷔 초 외모 악플 심경 토로…“생긴 걸로 뭐라고 하니까” (‘짠한형’) 06-16 다음 AB6IX 팬 콘서트 ‘BE:6IX’ 성료···밴드셋 무대부터 기습 스포 ‘컴백 예고’까지! 06-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