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법원, 김동문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작성일 06-16 7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5/06/16/0001267003_001_20250616220007095.jpg" alt="" /></span><br><div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color:#818285">▲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span></strong></div> <br>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김택규 전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오늘(16일) 협회가 밝혔습니다.<br> <br> 협회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알렸습니다.<br> <br> 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법원은 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종목 발전과 선수·지도자·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br> <br> 지난 2월 김택규 전 회장은 동부지법에 김동문 회장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br> <br> 올해 1월 치러진 제32대 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택규 전 회장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당시 김동문 회장은 유효표 154표 중 가장 많은 64표를 받아 43표를 기록한 김택규 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br> <br> (사진=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배동현, 한국인 최초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 도전 06-16 다음 경륜·경정, 안전 소통 창구 ‘안전 메아리’ 확대 운영 06-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