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피해 10개 중 7개는 환불문제…날씨·규정 확인해야" 작성일 06-17 68 목록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 10개 중 7개 이상은 환불 문제로 나타났다.<br><br> 소비자들은 캠핑장을 예약하기 전에 날씨와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6/17/AKR20250616109500030_01_i_P4_20250617060115908.jpg" alt="" /><em class="img_desc">비오는 날 캠핑<br>[촬영 성혜미]</em></span><br><br>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327건) 중에서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br><br>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55.9%(183건), 청약 철회 거부가 19.3%(63건)로 나타났다.<br><br> 캠핑장 위생 불량과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계약불이행이 15.6%(51건), 추가 요금 등 부당행위가 4.6%(15건)로 각각 집계됐다.<br><br>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를 보면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이 33.3%(61건)로 가장 많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이 31.2%(57건)로 뒤를 이었다.<br><br>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캠핑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48.3%로 가장 많았다. 이용 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37.8%(122건), 10만원 미만이 26.9%(87건)를 각각 차지했다. <br><br>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한다.<br><br> 그러나 실제로는 캠핑장에 기상 관련 계약해제 기준이 없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br><br> A씨는 작년 9월 21일 캠핑장을 이용하겠다고 한 달 전에 예약하면서 6만원을 냈다. A씨는 이용 당일 캠핑장 소재지에 태풍 폴라산이 지나가자 이용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당일 취소가 안 된다며 거부했다. <br><br> 소비자원은 "캠핑장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만원 이상이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br><br>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천여개 캠핑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이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6/17/AKR20250616109500030_02_i_P4_20250617060115914.jpg" alt="" /><em class="img_desc">캠핑장 관련 주요 피해유형 및 세부사유<br>[한국소비자원]</em></span><br><br> noanoa@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내 카톡이 ‘사전 검열’된다고?…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06-17 다음 '패럴림픽 선수단장+BDH 파라스 창단' 장애인체육 발전 힘쓴 배동현 BDH 재단 이사장, 한국 최초 IPC 위원장 도전 06-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