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일 06-17 7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7/2025/06/17/0001891759_001_20250617075407681.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연합뉴스.</em></span><br>법원이 김택규 전 회장이 제기한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br><br>배드민턴협회는 어제(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최근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br><br>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법원은 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br><br>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목 발전과 선수·지도자·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br><br>지난 2월 김택규 전 회장은 동부지법에 김동문 회장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 남자하키, 네이션스컵 조별리그 2차전서 웨일스 제압 06-17 다음 '푹다행' 김종민, 결혼 후 180도 달라져 '월요 예능 최강자' 06-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