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일 06-17 7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올해 2월 김택규 전 회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br>배드민턴협회, "투명·공정한 운영 위해 최선 다할 것"</strong>[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으로 당선된 김동문 회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한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06/17/0006041568_001_20250617084909273.jpg" alt="" /></span></TD></TR><tr><td>김동문 회장.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대한배드민턴협회는 최근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6일 전했다.<br><br>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br><br>법원은 김동문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br><br>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목 발전과 선수·지도자·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br><br>앞서 올해 1월 치러진 제32대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김동문 회장은 유효표 154표 중 가장 많은 64표를 받아 43표에 그친 김택규 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br><br>김택규 전 회장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동부지법에 김동문 회장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06/17/0006041568_002_20250617084909286.jpg" alt="" /></span></TD></TR><tr><td>김동문 회장.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김동문 회장은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을 따냈다. 1997년부터 나경민 한국체대 교수와 복식에서 호흡을 맞추며 국제대회 70연승과 14개 대회 연속 우승 등 기록을 썼다.<br><br>지난 4월 열린 취임식에서는 “낡은 틀을 과감하게 깨고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하겠다”고 말했다.<br><br>그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이라는 영광 뒤에는 국민과 배드민턴인들의 질책도 있었다”며 “당시 협회 운영과 시스템은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무겁게 기억한다”고 돌아봤다.<br><br>김동문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협회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조직이 아니다. 함께 뛰는 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오늘은 밤 11시엔 주무세요"…더 강력해진 갤럭시워치 건강관리 기능 06-17 다음 한국마사회, 명예경주마에서 AI 동물복지까지…말복지 수준 높인다 06-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