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긴급한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 작성일 06-17 6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6/17/0000309972_001_20250617103509823.jpg" alt="" /><em class="img_desc">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em></span><br><br>(MHN 권수연 기자)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김동문 현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br><br>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16일 "김동문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김택규 전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다.<br><br>협회 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br><br>김동문 회장은 지난 1월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154표 가운데 최다 표수인 64표로 당선됐다. 2위 김택규 전 회장은 43표로 낙선했다.<br><br>당시 김택규 전 회장은 정부 감사 결과 페이백 의혹, 배임과 행정적 부조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br><br>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김택규 전 회장을 해임할 것을 협회에 요구했고, 협회 역시 김택규 전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했다. 당시 협회 선거운영위는 김 전 회장이 "공금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입건됐고 보조금 법 위반으로 협회에 환수금 처분을 받게 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6/17/0000309972_002_20250617103509883.jpg" alt="" /><em class="img_desc">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em></span><br><br>김택규 전 회장은 이에 반기를 들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선거운영위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과 관련, '사회적 물의'라는 이유로 결격 판단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선거 중단을 요구했다. 법원은 김 회장의 주장을 반만 받아들여 김택규 전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줬지만, 선거 중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이에 김택규 전 회장은 선거 직전 입후보해 회장직 연임 재도전에 나섰지만 낙선했다.<br><br>김택규 전 회장은 낙선에 불복하고 "협회 선거운영위가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김동문 신임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r><br>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법원은 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종목 발전과 선수·지도자·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br><br>사진=연합뉴스<br><br> 관련자료 이전 "亞스포츠 동반성장 위해" 대한체육회X몽골올림픽위원회 상호협력MOU[오피셜] 06-17 다음 '당구여제' 김가영, LPBA 개막전서 32강 진출…피아비도 순항 06-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