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직장 내 괴롭힘’ 체육단체 임원에 징계 요청 작성일 06-17 65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5/06/17/0002716467_002_20250617110421863.png" alt="" /></span></td></tr><tr><td>스포츠윤리센터는 17일 부사직원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은 물론,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공개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td></tr></table><br><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7일 부하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 이유 없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체육단체 임원에 징계를 공개 요구했다.<br><br>이번 사건은 피신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및 대면으로 폭언과 욕설은 물론, 각서 작성을 강요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분리조치 기간에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를 비난하고 험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br><br>이에 대해 피신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언 및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발언은 기억나지 않으며 각서 작성 등을 지시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적은 있으나 실제 그렇게 하기를 강요한 것은 아니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압박을 준 것 이라고 반박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과 피해자의 녹취 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또 피신고인이 상습적으로 폭언 및 각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은 물론, 퇴사 강요·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br><br>뿐만 아니라 피신고인이 피해자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따른 분리조치 기간 중 타 직원에게 피해자의 신고행위 및 업무능력에 대해 비난하고 험담한 행위 역시 사실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도 피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됐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해당 골프협회 윤리경영규정 제3조(원칙), 제8조(임직원 법규 준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 내 지위 또는 위계에 의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통해 체육단체 임직원이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br><br>오해원 기자<br><br> 관련자료 이전 ‘웰터급 악몽’이 돌아왔다···3년 7개월 만에 V, 울어버린 우스만 06-17 다음 여자당구 최강자 김가영, 새 시즌에도 여전히 강력하다…가볍게 32강 진출 06-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