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행보 ‘법의 벽’ 또 못 넘었다…고법도 기각 [★1줄컷] 작성일 06-17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jVPPiBr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a0bb9ef662e557b6f4065e1e49a0642be37c33022d37fe487c0cab515e899d" dmcf-pid="FeAfQQnb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7/sportsdonga/20250617173436192tpil.jpg" data-org-width="1200" dmcf-mid="5YYjDDhL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sportsdonga/20250617173436192tp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cc8d87694fbc6aa1a78415b6525e26c41ca025d87883fced9894b4c54cc779" dmcf-pid="3dc4xxLKsg" dmcf-ptype="general"><strong>★1줄컷: 법원 “어도어 승인 없이 연예활동 금지”…뉴진스 독자행보 또 막혔다</strong>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갈등 속에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p> <p contents-hash="cf62600076e96f5f7776ab9ed15c014ce843a2d4909a7e5d0be244845075d7a0" dmcf-pid="0Jk8MMo9ro"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 5명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앞서 1심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데 이은 결정이다.</p> <p contents-hash="8a2a4a9e2a9142e3b20a964d52a7b6287648e1440c80819b9ccf43442fd01525" dmcf-pid="piE6RRg2wL" dmcf-ptype="general">어도어는 지난 3월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전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p> <p contents-hash="9de78de493285800a59e9f32e9f221b7e877a982f55064d60da2579a180c424f" dmcf-pid="UnDPeeaVsn" dmcf-ptype="general">뉴진스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4월 “기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가 유지된다.</p> <p contents-hash="6899c8e35e19de59f3e9067e6d665cd9504e7acc91fccfe8e3de1ee830967acc" dmcf-pid="uMN266Jqmi" dmcf-ptype="general">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라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한 활동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음악 활동은 물론, 방송 출연, 광고 계약 교섭 및 출연 등 모든 상업적 활동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5b1801ec868e5834b480f6e4edbdb31d5af33d2f078c50a61bd9aa661f902b53" dmcf-pid="7RjVPPiBmJ" dmcf-ptype="general">뉴진스와 어도어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본격화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29일 0시부로 계약은 해지된다”고 밝히며 독자 활동 의사를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241e59832e8a2a47da0f0a58b01f7ae18bfb828627eb1c3db008bc3dc57737a2" dmcf-pid="zeAfQQnbEd" dmcf-ptype="general">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한 달 만에 “판결 전까지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4744c3b8323d291c0e1b92d4c6fbd44e7844e495fc625e571009e06572c7a92b" dmcf-pid="qdc4xxLKIe" dmcf-ptype="general">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부정하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고법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전속계약 분쟁은 다시 본안 소송에 초점이 쏠리게 됐다. 현재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 1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1f9a1b2afd6bce4294e153eb10b6a971c420b7cc7ff820a678dad1f658bf1f12" dmcf-pid="BJk8MMo9DR" dmcf-ptype="general">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VVS “미국인 대표님, 더 한국인스러워 걱정 없다”[인터뷰②] 06-17 다음 오연서♥최진혁, 속도위반 핑크빛 터지나? “‘아기가 생겼어요’ 긍정 검토 중” [공식] 06-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