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 확대…연 150만원 지급 작성일 06-18 70 목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해 연간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6/18/AKR20250618059500061_01_i_P4_20250618100818013.jpg" alt="" /><em class="img_desc">체육인 기회소득<br>[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시군별로 8월과 11~12월 2차례 나눠 지급한다.<br><br> 19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br><br> 전국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선수 등만 지원했는데 도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하면 대상에 포함했다.<br><br>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을 증빙하면 지원이 가능해졌다.<br><br> 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br><br>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는 도내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모두 6천5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br><br> chan@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스패로우, ‘PUC 2025’서 SW 공급망 보안 체계 구축 방안 제시 06-18 다음 ‘1200명 참가하는 당구축제’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 오늘 양구서 개막 06-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