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체육회 '회장 보궐선거' 계획에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작성일 06-18 75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자격정지 6개월' 오광환 회장 "해임사유 해석은 과잉" 주장</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6/18/0008319338_001_20250618154613396.jpg" alt="" /><em class="img_desc">용인시체육회가 직원 남편을 간부급 직원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용인시 체육회 현판. ⓒ News1 김평석 기자</em></span><br><br>(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체육회가 회장 보궐선거 사무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자 오광환 회장이 법원에 선거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br><br>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체육회는 최근 폭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 징계위에 회부된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br><br>도체육회는 이달 11일엔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이 자격정지 이상 징계처분을 받고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오 회장에게 통보했다.<br><br>이에 시체육회는 홈페이지에 오는 8월 8일을 보궐선거일로 하는 일정을 공지한 데 이어 시선관위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br><br>체육회 규정은 해임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회장 후보자가 가맹단체 회장일 경우 선거일 50일 전, 일반인일 경우 3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br><br>오 회장은 지난 2023년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시체육회 워크숍 뒤풀이 장소에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등의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br><br>앞서 시체육회는 작년 10월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려 징계 집행이 완료됐었지만, 피해자 측이 '징계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청해 도체육회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br><br>그러자 오 회장은 '자격정지 처분을 해임 사유로 명시한 것은 과잉 해석'이라며 수원지방법원에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br><br>오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자격정지–해임–제명'으로 규정돼 있다"며 "자격정지는 해임보다 낮은 수위임에도 도체육회가 이를 해임으로 간주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br><br>그는 또 "이미 징계가 끝난 사안인데도 재심을 진행해 더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LG 함덕주, 수술 후 두 번째 2군 등판서 1이닝 1볼넷 무실점 06-18 다음 "두렵고 설렌다" 안성준, 12전 전패 안긴 신진서 꺾는 '파란' 가능할까? 06-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