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원 플랫폼-신탁관리단체와의 '계약 내용' 사전 승인, 사실 아니다" 작성일 06-19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FQrKP3my"> <div contents-hash="b57ff524b34c624acde594b926704d214fb7e90bd7cbc2d4d512edebb3127945" dmcf-pid="Kr3xm9Q0ET"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신화섭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8af4a9fd89eebe5bed23661cc3588162d2e73aafeefabc2347965833a0bf16" dmcf-pid="95PD1oEQ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문화체육관광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starnews/20250619193238773acma.jpg" data-org-width="550" dmcf-mid="qTih7ECn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starnews/20250619193238773acm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문화체육관광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ce144c64d619ee3ad63a19176210decbb7f7d33900fc32dc11a59dc22d65b44" dmcf-pid="21QwtgDxOS" dmcf-ptype="general">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9일 "음원 플랫폼과 신탁관리단체와의 '계약 내용'을 문체부에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93ddc0fe7224a03417b59166da6040e8dc7a0f409c440c5bda5053efddb119bb" dmcf-pid="VtxrFawMEl"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이날 한 매체가 보도한 '음원 수익 분배율 사전 승인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 "음원 플랫폼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의 '계약 내용'의 사전 승인 의무화를 추진한 사실이 없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정부가 신탁단체와 플랫폼 간 저작권료 분배 비율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7689e9bed297729fc144f0ecc8c646ab7d5822776d1b8c4feff203413647eab" dmcf-pid="fFMm3NrREh" dmcf-ptype="general">이어 "문체부는 신탁단체의 국내 음원 사업자와 해외 음원 사업자 간 차별적 저작권료 기준 적용 논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권리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했다"며 "1년 동안 5차례의 공식 회의와 수차례의 비공식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고, 지난 5월 최종 중재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지막으로 협의체는 종료됐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02ab47190c15a4a97b35c1e83718f51686f6eaeac1d283c04e97bce55679d0e" dmcf-pid="43Rs0jmewC" dmcf-ptype="general">'권리자'로는 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산업협회, 음악콘텐츠협회, '이용자'로는 카카오(멜론), 지니(지니뮤직), 엔에이치엔(NHN)벅스(벅스), 네이버·와이지(YG)플러스(바이브), 드림어스컴퍼니(플로), 구글코리아(유튜브뮤직), 애플코리아(애플뮤직)가 참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ec56e96676b25bf8985e6b6f8bb2eea73a13739b8d50f7e93c11e23a256648" dmcf-pid="80eOpAsd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체부 중재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starnews/20250619193240095odmb.jpg" data-org-width="673" dmcf-mid="BjIpeH0C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starnews/20250619193240095od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체부 중재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1b3e070c20e9d65700c5477b7fdd6428edadd9f99a74b560db25bf115003494" dmcf-pid="6pdIUcOJsO" dmcf-ptype="general"> 중재안은 신탁단체가 일부 해외 사업자와의 저작권료 계약 시 적용하고 있는 '결합서비스의 사용료'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단체가 동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타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명시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6835390714ec24b06695e5c407456bacd709079ec386279e7440ac6d922e4d59" dmcf-pid="PUJCukIirs"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신탁단체에 중재안을 참고해 문체부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승인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신탁단체에서 개정안을 신청하면 저작권위원회 심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승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23aa3404c7eadf9799f5f7bc48efeee2581aeff98c18cbf486c90326ce446f6" dmcf-pid="Quih7ECnwm" dmcf-ptype="general">신화섭 기자 evermyth@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가인, 관상학적으로 ‘호구상’ 평가에 충격! 06-19 다음 '43세' 문세윤, 오은영·고소영과 의기투합…"고등학생 된 기분, 상처 교류 기억나" ('오은영스테이') 06-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