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권 확보” 총력전… 대한민국, ‘AI 강국 특별법’ 추진 작성일 06-20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민희 의원, 초국가적 산업 육성법 대표 발의<br>메가클러스터·특별회계·세제지원 등 종합지원 체계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00N4PiBhR"> <p contents-hash="430d64f64a2ede0668223a38954d83e525be0c3eaacbc120b8e36fa8f085efb8" dmcf-pid="Kppj8Qnbh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20일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AI 강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64acec4d1c3c8e8328d27e1709f164ef0fc3c81f6b2d746310accb11ef5bc00b" dmcf-pid="9ss9X17vlx" dmcf-ptype="general">이번 특별법은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경제안보·기술주권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산업 전반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법적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p> <p contents-hash="6a7a4e2ae546e37edf2739359030c37556e2323fb55d1271ab26b04b0ae469ca" dmcf-pid="2OO2ZtzTCQ" dmcf-ptype="general">특히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데이터센터 특구,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등 고도화된 산업 기반 조성과 민간 투자 유인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2d979dfa3970ebb6ff3845b1488e3727420ef9084c80b5e908dca6eae256e8" dmcf-pid="VIIV5Fqy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0/Edaily/20250620161055029wdwu.jpg" data-org-width="670" dmcf-mid="qTvmdnc6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Edaily/20250620161055029wdw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0930fd74ed808a88e2041096480277e5dc003e4d29c4892155e12693759f6ea" dmcf-pid="fCCf13BWT6" dmcf-ptype="general"> <strong>산업 육성→기술 실증→인프라 확충→인력 양성까지 총망라</strong> <br> <br>특별법의 주요 조항은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및 행정·재정 패키지 지원 △AI 신기술 지정 및 테스트베드 전주기 지원 △청년·해외·지역 인재 양성 위한 직접 지원△데이터센터 특구 신설 및 규제 완화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신설로 재정 기반 확보△조세 및 고용 인센티브까지 포함한다. <br> <br>정부는 전략적 거점지역을 ‘AI 메가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전력·통신·도로 등 기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기업에는 공공구매 우대 등 행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법안 제5~6조). 또한 부지 개발, 산업기술단지 조성, 복귀기업 투자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br> <br>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규 AI 기술은 ‘인공지능신기술’로 지정되며, 이에 대해 테스트베드 제공, 사업화 지원, 공공구매 우선 등 전주기 실증사업이 가능해진다(제7~10조). 특히 전략기술은 공모 없이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제8조). <br> <br>청년·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과정 운영, 취업 연계 프로그램,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제12~19조).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전문양성인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인센티브도 부여 가능하다. <br> <br>수도권 외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조성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 기존 건축 규정을 면제한다. 전기요금 감면,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완화 등의 혜택도 담겨 있다(제20~23조).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87d075967c80a42ee49732ca9c519690ca2e0adaa8ea511245021ed25271fc" dmcf-pid="4hh4t0bYh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2025.6.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0/Edaily/20250620161056728mhxy.jpg" data-org-width="670" dmcf-mid="BsvP0u2X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Edaily/20250620161056728mh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2025.6.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fbc70dfe00c82ace0b1a31aca694199c76e5b7d4975f527813a994a844793f" dmcf-pid="8ll8FpKGv4" dmcf-ptype="general"> 전력망 확충, 클러스터 조성, 인력양성, 세제지원 등을 포괄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예산의 안정적 집행 기반을 마련했다. 회계 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다(제25조). <br> <br>자체 기술 개발 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등이 가능하며, 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보조금 조항도 마련됐다(제26~27조). <br> <br>최민희 의원은 “AI는 더 이상 민간 영역에 맡길 수 없는 기술주권이자 경제안보 이슈”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AI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br> <br>이번 특별법은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보다 공격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 <br>정부 및 여야 간 후속 논의 결과에 따라 ‘AI 강국 특별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장] "지역균형 발전 핵심은 데이터센터"…정부·민간, 지방 유치 컨설팅 확대 06-20 다음 AI업계, 李대통령에 '소버린 AI·데이터·해외진출' 지원 요청 06-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