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통화로 2171억 투자?" SM 인수 '설계자'로 지목된 카카오 김범수 작성일 06-21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7iulrSgR6"> <p contents-hash="13d7c8356de291dfe3f2bbb673d84aa437805e908029bc0d6d1583625f38acea" dmcf-pid="7zn7SmvaR8" dmcf-ptype="general"><br><strong>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각자대표 증인신문</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78232f15452be2761b64bb223ca64c6912871a12fd9ab69d87b34560db8c5b" dmcf-pid="zqLzvsTNM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1/THEFACT/20250621000233191hyjw.jpg" data-org-width="640" dmcf-mid="pa3rMfRu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1/THEFACT/20250621000233191hy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fa49afc2836bade417ed6a96be56c047b127da71d71c3314057c5e56504f12b" dmcf-pid="qBoqTOyjif"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SM) 간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을 두고, 검찰이 SM 경영권 확보를 겨냥한 '기획된 조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핵심은 이 계약이 SM 인수 시도의 출발점이었는지, 누가 이를 설계하고 승인했는지다. 검찰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분 확보를 전제로 한 흐름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66b8571b05185fb12ffb6aefae77c0132814d3a707471ce6a25b5079f60ec263" dmcf-pid="BbgByIWAiV"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법인 및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23년 2월7일 체결된 SM과의 사업협력계약이 경영권 확보 전략의 일부였다고 의심했다.</p> <p contents-hash="c78b5d80fb28525a763991ddbc92825d715e74343cca6de8eed35f626f6bdfc2" dmcf-pid="bKabWCYcL2" dmcf-ptype="general">사업협력계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에 약 2171억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음원 유통권과 글로벌 공동사업, IT 개발 협력 등을 명시한 계약이다. 겉으로는 사업적 협력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이 계약 체결을 시장에 '카카오가 SM을 인수할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한 첫 단추로 보고 있다. 이후 전환사채 인수, 장내 매수 등 일련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SM 주가가 상승했고,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무산되자 카카오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p> <p contents-hash="04f3a05474f0304bdc0ee9f7ea17edbddc3074aea93349f738a6a9a2f4cbaa02" dmcf-pid="K9NKYhGkL9" dmcf-ptype="general">핵심은 이 계약을 누가 기획하고 승인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당시 카카오엔터 각자대표였던 김성수·이진수의 구체적 검토 없이 계약을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ed18a19ecbc245271e42d2db725d7c0a4923a52a10d519e954026479d6b2e54" dmcf-pid="92j9GlHEdK" dmcf-ptype="general">검찰에 따르면, 김성수·이진수 대표는 약 2171억원 규모의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계약 내용 협상이나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했다. 김 전 대표는 계약 전날인 지난 2023년 2월6일 오후 배 전 총괄과 3분간 통화했다. 김 전 대표는 이 통화 또는 다음 날 출근길에 계약 내용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2023년 2월7일 비서를 통해 사업협력계약 결재가 진행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49530ba977de20eeadbc34a075405022ea03e7bbb248e7f558ce8728a0223e" dmcf-pid="2VA2HSXD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SM) 간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을 두고, 검찰이 SM 경영권 확보를 겨냥한 '기획된 조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더팩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1/THEFACT/20250621000234449fjhn.jpg" data-org-width="640" dmcf-mid="Ua6ZDawMd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1/THEFACT/20250621000234449fj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SM) 간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을 두고, 검찰이 SM 경영권 확보를 겨냥한 '기획된 조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더팩트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89ce263492df2f4d8f98f8067cb6c8280a0155ab42fca6c0f12e7e0a6b67dd3" dmcf-pid="VrFwxVMURB" dmcf-ptype="general"> <br>검찰은 "사업협력계약서에 따르면 SM은 협력계약으로 받는 자금을 '카카오엔터로부터의 투자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계약상 지위도 카카오에서 카카오엔터로 이전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SM에 지급해야 할 약 2171억원의 투자금은 일시적으로 카카오가 지급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카카오엔터가 부담해야 할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엔터가 2171억원의 투자금을 부담하게 되는 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카카오엔터 대표의 관여나 검토 없이 배 전 총괄이 스스로 계약 내용을 작성하고 체결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d2cce8d44aa20b9e118cf669ebe2abb7cf52d7203af83850e5f1eaf88034a25e" dmcf-pid="fm3rMfRudq" dmcf-ptype="general">이에 김 전 대표는 "협력계약 준비 과정에서 카카오엔터 인력이 관여를 했다"며 "김성진 카카오엔터 미래전략실장이 카카오엔터 측을 대표해 계약 문서 작성에 초기에부터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91903d928f40692343e4bbfd310b480d8f7050e3a150d409e0f0e885c4d686" dmcf-pid="4s0mR4e7Jz"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같은 이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에 그룹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 각자대표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이 체결됐고, 바깥 사람인 배 전 총괄이 이를 주도해 SM과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볼 때, 그 배경에는 김 센터장의 승인이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p> <p contents-hash="4be86f7077019ef0e3f34430a1409fb613a8b5a07a0abfbf89cf0279134bd39e" dmcf-pid="8Opse8dzi7" dmcf-ptype="general">김 전 대표는 "억지에 가깝다"며 "김성진 실장은 제 수족 같은 사람이다. 배 전 총괄 역시 남이 아닌,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이다. 계약은 회사 미래를 위한 판단이었고, 계약은 제가 검토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69021d3ed3104716555fa5026a5c065312e1d9646492b461da3c93ba4d899b8b" dmcf-pid="6IUOd6Jqdu" dmcf-ptype="general">검찰이 배 전 총괄로부터의 3분 통화만으로 계약 승인에 이른 점을 재차 지적하자, 김 전 대표는 "몇 분이면 설명에 충분하다"며 "당시 제게 중요한 건 유통권 확보, 글로벌 사업 확대, IT 협업 세 가지였다. 그 부분이 충족됐기에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2fed964d2b0f89db89ac39c47a44ce79590f8ac0ccdcd6dd15ca5a1ff2fec3d" dmcf-pid="PCuIJPiBRU" dmcf-ptype="general">이날 김 센터장 측은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p> <p contents-hash="dfe9b148c6d409ac993773e980bc0b8ce1a14c297cd1e156623de15e8d9e4b28" dmcf-pid="Qh7CiQnbMp" dmcf-ptype="general">sohyun@tf.co.kr</p> <p contents-hash="72e87eebab69636ac22f6900fdcf390e649acf729e24e623b0093ace3239e328" dmcf-pid="xlzhnxLKR0"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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