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책 학습해도 저작권 침해 아냐...미 법원 첫 판결 작성일 06-25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빅테크 vs 창작자 다른 소송에 영향 미칠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Y9R1rR0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e5df3bc4707df1d24e8fedfe38ce9a3cae4162c9bfce681ec1bb41979a3a9c" dmcf-pid="ZXG2etme0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앤트로픽 로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chosun/20250625085631121uogu.jpg" data-org-width="3500" dmcf-mid="HXY9R1rR3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chosun/20250625085631121uo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앤트로픽 로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8565391cda13b171a91eac50641f4952aea19cfbca48492d01bc7d51c97528" dmcf-pid="5idIHg9H0L" dmcf-ptype="general">앤트로픽이 인공지능(AI) 훈련에 책을 무단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책 원본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변형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앤트로픽뿐 아니라 많은 빅테크와 창작자들 사이 저작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2830e95c82cbf41f11fc35b5f379929d5ba0e9ee418b5c3cf0962fc86753aebe" dmcf-pid="1nJCXa2XUn" dmcf-ptype="general">◇책으로 AI훈련, 저작권 침해 아냐</p> <p contents-hash="a58d89dc60e6f6ee0f68d31256c8c1b7f4651fbf462764ebb793ff5ec48ac0bf" dmcf-pid="tLihZNVZ7i" dmcf-ptype="general">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지난 23일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자신들의 책을 AI 훈련에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AI훈련에 창작물을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이라고 했다. 앤트로픽은 AI모델 ‘클로드’를 만든 기업이다. 작가들은 지난해 앤트로픽이 AI모델 학습에 자신들 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da7572eac3fecede6ee3f84d893b193a78c59e945972feda4fbcf2b0590ac4fc" dmcf-pid="Fonl5jf5pJ" dmcf-ptype="general">판사가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변형’때문이다. 그는 앤트로픽이 책을 사용해 ‘클로드’를 훈련한 것은 “공정 이용(fair use)이며 ‘변형적인’(transformative)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AI 학습이 기존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나 의미로 재창조하거나 가치를 더했다는 의미다. 앤트로픽의 AI 훈련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저작물의 창의적 요소나 작가 고유의 표현 방식을 일반 대중에게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34f4a3944ace59f1762a3246c5e6a06cbf05fc5423d608ffc3dc184f79452bc" dmcf-pid="3gLS1A41zd"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앤트로픽이 AI 훈련을 위해 사용한 책들을 대부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받아 저장한 점은 저작권 침해라며 문제삼았다. 그는 “앤트로픽이 반드시 AI 훈련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법 복제된 책 사본을 저장함으로써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원본 사본을 해적(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것이 ‘공정 이용’에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6f19ec4e53b4c4b44048d0807e1798d113ce7d651eceb85f539ef609f447e95" dmcf-pid="0aovtc8t3e"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AI훈련에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확인하는 미 법원의 첫 판결이다. 따라서 향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앤스로픽 등 AI 기업들이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으로 언론사, 창작자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AI를 학습·훈련시키려면 수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비용을 절감하려고 ‘공정 이용’ 목적으로 공개된 각종 학술 자료나 언론 기사를 무단으로 가져가 학습시켰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앞서 ‘지브리풍(일본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생성하는 오픈AI의 AI 모델도 저작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p> <p contents-hash="9634b6f3d1e3fc5df6a16ed911d74b368cb44abfbbe16632d7510bad0c19d455" dmcf-pid="pNgTFk6FFR" dmcf-ptype="general">◇창작자와 정식 계약·협력도</p> <p contents-hash="24a1df35c8b999954e5dbd3142e542a34b26a0239fe67a4c461e0d1fc1f8e46a" dmcf-pid="Ujay3EP33M"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에 대해 테크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같은 소송 자체를 피하기 위해 AI기업들은 창작자들과 아예 저작권 계약을 하는 등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LLM훈련 등 과정에서 콘텐츠 사용을 두고 소송을 하는 등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공식 계약을 통해 콘텐츠 사용을 공식화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eab6897a41013becc7853e4c3b4d7c74748f4dcc01ee4849952d917828248e7" dmcf-pid="uANW0DQ03x" dmcf-ptype="general">예를들어 지난달 뉴욕타임스(NYT)는 저작권 계약을 통해 아마존의 AI(인공지능)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NYT에서 생산하는 기사를 비롯해 각종 요리법을 제공하는 ‘NYT 쿠킹’, 스포츠 뉴스를 다루는 ‘더 애슬레틱’ 콘텐츠 등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양자컴퓨터 우주로 향했다…세계 첫 발사 성공 [우주로 간다] 06-25 다음 '프랑스오픈 4강 돌풍' 보아송, 윔블던에선 예선 첫판 탈락 0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