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포기 작성일 06-25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WccPHkP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1fe8f2a1af282abd1fd9751dd7085a4a7fc94c8745d12dbe76a7f2f92ddffd" dmcf-pid="9vNN4Wj4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진스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spotvnews/20250625110557840cyvr.jpg" data-org-width="600" dmcf-mid="b2jj8YA8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spotvnews/20250625110557840cy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진스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56b6458ba759d95264bd4ab8d461d7c91b116f08f1ae04294ef7ae4cfcacaf" dmcf-pid="2Tjj8YA8GA"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p> <p contents-hash="5cfee9f1f1ac4ba6d049abf43803035dbf6c74d137d0e76809f0cba36eed839c" dmcf-pid="VyAA6Gc6Hj" dmcf-ptype="general">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전날인 24일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유지한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6c72ed64c73cca7b9e13f18cad30d9e30cc660f003d5c337b69297796802cd45" dmcf-pid="fWccPHkPGN" dmcf-ptype="general">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9feaa69e240868aa31fcb766f87078fdc62ead9ce16a93400aeaa5f6da2e3405" dmcf-pid="4YkkQXEQGa"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 신청, 항고를 제기했으나 이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4419d72f41406081da35baa4c9ea378e64084b9d24237b55564299fa07ab19b0" dmcf-pid="8GEExZDx1g" dmcf-ptype="general">뉴진스의 항고를 기각한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fb5aba95ef14e1a43c2d8ff9cea19026802308e155eba11c7c547c11e1b45419" dmcf-pid="6HDDM5wMGo" dmcf-ptype="general">이어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어도어)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는 한, 채무자(뉴진스)들은 자신의 주관적 사정만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c449686c31b4fc724cda59697180bcbeb96728f78a3dd5130cc9b26d70815dd1" dmcf-pid="PXwwR1rRHL" dmcf-ptype="general">특히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 연예활동을 할 경우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성과를 모두 사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1edd55c3d97f5342f759e103ded579c19624eb3dbcbdf003a70e19f5b73ee258" dmcf-pid="QZrretmeZn" dmcf-ptype="general">뉴진스가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은 사실상 어도어 없는 독자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들이 어도어와는 다시 함께 수 없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가운데, 어도어로 돌아갈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p> <p contents-hash="4037c04e42b0739045ad524dc24682f47a8ef5e0960e250bbbd262c447447320" dmcf-pid="x5mmdFsdXi"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용빈, 패션 소화력 이 정도? “BTS 느낌 난다” 06-25 다음 영국인이 찍은 90년 전 꽃 비디오, 17분 짜리 영상이 준 충격 0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