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문신에 숙소 이탈한 연습생…법원 "소속사에 500만원 배상하라" 작성일 06-25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0G83OJ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ad43bab2c809719a02c93ecd2996982098b6a4d178ac9b5a92fe1740bd7630" dmcf-pid="uCpH60Ii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mydaily/20250625162227008ouxa.jpg" data-org-width="520" dmcf-mid="pXELWk6F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mydaily/20250625162227008ou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6f6621925b4165843ecbcbab2d5d6623d5dab35dc0b35915d5fb867cd3c1c4" dmcf-pid="7hUXPpCnTR"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ed136c68d687266e4e9c8fabf32fea8f57efdf737d1f80d2dcbabc0aaf3fc65" dmcf-pid="zluZQUhLhM" dmcf-ptype="general">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연습생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4bdd2d06e530620176b0721364d62e55c7127152517644477f879429e6cd77f8" dmcf-pid="q0x9cQ3Ivx" dmcf-ptype="general">A씨는 해당 기획사와 지난 2018년 6월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내용 중에는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 및 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부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식이었다.</p> <p contents-hash="c4df40e77deb19d78a36fdaefa909d9949af2aa08fcbe749006e4f38e4e724a4" dmcf-pid="BpM2kx0CTQ" dmcf-ptype="general">분쟁은 A씨가 해당 내용을 수차례 어기면서 발생했다. A씨는 2018년 10월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몰래 목 뒷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경고를 받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16d76b28094151e277e70820af2e71dcd3bfd157a9d718af89d1e8ecc896ba0" dmcf-pid="bURVEMphlP" dmcf-ptype="general">A씨가 소속된 그룹은 2019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A씨는 최종 멤버에서 빠졌다. 숙소 무단이탈·문신 등으로 경고를 받았고, 다른 멤버들과 관계가 악화한 게 원인이었다.</p> <p contents-hash="57fade0c33e1c263e3c62b8a79cdd490fda08a3edad90967beb383a85fa702a5" dmcf-pid="KuefDRUlW6" dmcf-ptype="general">이후 소속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소속사는 "A씨가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받고, 소속사를 이탈하는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배상액은 500만원으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190080f8b494c7c22ce7ce5366e9c98a2b3d7103a8ea11c0b6cc8f7cadd1fba7" dmcf-pid="97d4weuSh8"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적도 인정하는 UFC 톱17 박준용 다음 상대? 06-25 다음 조관우, 가수→배우 변신…새 프로필 속 천의 얼굴 0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