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이모, 수십억 횡령 '무혐의'…檢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작성일 06-25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FYV1rRA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48bba59d8d4fbf9362a91f7cec352159d5c27762e4ddbbc1e42768c1d6fa77" dmcf-pid="uO3GftmeN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poctan/20250625171158397mssk.png" data-org-width="650" dmcf-mid="pjQ9j6ts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poctan/20250625171158397mssk.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995239524a3fc33b69b9ad23245e99e9e3934e7bf1ab3146cd2b5bc9a9148b7" dmcf-pid="7I0H4FsdN6" dmcf-ptype="general">[OSEN=김수형 기자]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친이모가 거액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결국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혹을 벗은 것이다. </p> <p contents-hash="c29f15e477aba0c0e93ea53c52d711a17203b774f44613fb888e326584bd5ac9" dmcf-pid="zCpX83OJj8" dmcf-ptype="general">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윤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약 56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이 중 28억 원가량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10132de80cb4380144b82cbe4c27ed2dbcc0f89f89205c63acbf4e4621901713" dmcf-pid="qhUZ60Iio4"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송 박준선 변호사는 “유진박의 어머니가 2015년 사망한 후 남겨진 유산은 약 305만 달러(한화 약 42억 원)였으며, 현재도 310만 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810e20574b55ef147f519f86417d75b29f2c652933482126c2766e8f4d43a70" dmcf-pid="Blu5PpCnof" dmcf-ptype="general">이어 “A씨는 미국 내 ‘유진박 트러스트’의 수탁자로, 미국 법원의 명령과 정당한 위임 절차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왔다”며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미국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계좌 내역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했음을 입증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54685bdc09c931d3e1720b3db7f191e16b4ef0bdb7ed89f9379251b8796ce72" dmcf-pid="bS71QUhLNV" dmcf-ptype="general">A씨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유진박의 재산은 신탁 형태로 엄격히 운용되고 있으며, A씨가 자산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한정후견인들이 미국 내 자산을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이는 정당한 신탁관리 원칙에 따라 거절한 것이며, 이로 인해 억지 고발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5da86ef8907b8dc8de9b3a115a8c1719e6a1c940f7a13b663f99c6dd6449cf0" dmcf-pid="Kvztxulok2"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지난 5월, MBN을 통해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는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보도는 이모가 유진박 명의의 예금 약 28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 고발인은 유진박 본인이 아닌, 그의 한정후견인들인 송 모 변호사와 박 모씨인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002f22082c479e4bb50cab4826a42070425892dae66181b431caafe965ea6e78" dmcf-pid="9TqFM7Sgo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A씨 측은 “한정후견인들의 고발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법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명확히 드러났다”며 “유진박의 미국 내 자산은 단 1원도 부당하게 소비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를 통해 억울하게 받았던 오해가 풀렸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69b5e59ed3b70be0e71754604eb740888cb46980c1afb65f64139f5737ab6f13" dmcf-pid="2ZfzL2HEcK" dmcf-ptype="general">결국 유진박 이모에 대한 수십억 횡령 고발은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어졌고, A씨는 검찰 수사를 통해 '떳떳함'을 증명하게 됐다.</p> <p contents-hash="cc4ae764c99140a4cfbba33fece7da25a5b423cf670e51501db0f43b98f4f9ff" dmcf-pid="V54qoVXDab" dmcf-ptype="general">/ssu08185@osen.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혜수 '학폭 논란' 딛은 '디어엠'...4년 만 케이블→지상파 재편성 06-25 다음 영파씨, 여름 컴백 대전 합류…‘K-팝 청개구리’ 귀환 0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