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통신비 세액공제법' 발의…공제율 최대 25% 작성일 06-25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S6nQUhL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e6cc46c54261366aa83f2fcd4ee959e5698a6bfb1e9ef2750ca5281d92b92f" dmcf-pid="1vPLxulo1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174004643dbfy.jpg" data-org-width="389" dmcf-mid="ZiBPKXEQ5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etimesi/20250625174004643db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aa6e9c12a43bda8efdd13d5c1e4f2b906cefeb68da7cdbd5d95a6f5caa14fd" dmcf-pid="tTQoM7Sg58"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통신비 세액공제법)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dda3b6461de339a3113f299a5f531f1c6caa073dbcdea26c2ad8a30161710063" dmcf-pid="FyxgRzva14"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통신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세제 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p> <p contents-hash="c07b2f0cfa5755888bd9e0339e031a85cd21ca36d615ca60d72ff7e316370b1a" dmcf-pid="3WMaeqTNHf"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전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 중이며 모바일로도 93.8%가 사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674255cd6f509a3db8b8aca07a0845eb7f8e8e972da529f91bdc417028ad98c" dmcf-pid="0YRNdByjXV"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간 최대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했다.</p> <p contents-hash="9c83ce3f1c4a397627bbf1b751e7875796a7141af5bcba2c06c537046e6e3484" dmcf-pid="p4hXSNVZY2"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6b9a11a10c5b81d44e9e774d6a877e40519ef0d9c7311bbe8cc52d9c8a0e853" dmcf-pid="U8lZvjf5X9"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자취 감춘 ‘3할 타자’…롯데 레이예스 포함 불과 ‘다섯’ 06-25 다음 낮과 밤이 다른 'K팝 걸그룹'···그녀들의 칼춤, 세계 홀렸다 0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