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부담 던다…이해민 의원, `통신비 세액공제법` 발의 작성일 06-25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RPILbYZ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0a77db3652ce25edb2f1793aed01bbb6ce3cd298ab5b8002553b8a906c0428" dmcf-pid="bMeQCoKG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dt/20250625184143082fuel.jpg" data-org-width="540" dmcf-mid="qhtXxulo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dt/20250625184143082fu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e977feec68b3ace184cdb42ca42e7712771a35f4f14910b1e07a563b3101e9" dmcf-pid="KRdxhg9HGW"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인 '통신비세액공제법'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p> <p contents-hash="4714c5dac8231e38eea239098c80c68021ab021ebc774341926705560c78b488" dmcf-pid="9eJMla2XZy"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통신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세제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p> <p contents-hash="58baf0d0ce7a94702dbb2b5666c0ca2a74d3652640df69b1868fdd816e7b9fab" dmcf-pid="2diRSNVZ5T"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93.8%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ec34bcedad98896a20d1a313046a432a785f3c38b09461e9ced48e1d2689cce" dmcf-pid="VJnevjf5Xv"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했다. </p> <p contents-hash="49fafd9e93e0a8e1fa0ef80af2fe62b78675a8fb2957fc0ae682e444efc51d41" dmcf-pid="fiLdTA41tS"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잘나가는 제로베이스원 장하오, 韓中 드라마·예능 섭렵 06-25 다음 세븐틴 디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90억 매입 0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