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이탈하고 목 뒤에 문신한 연습생…법원 "소속사에 500만원 배상하라" [TEN이슈] 작성일 06-26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xbXqTNzq"> <p contents-hash="e4dfd8085273dd73dab9e5156bda25e1ae6fce2cb42587765ac3fc097d57afde" dmcf-pid="3IMKZByjFz" dmcf-ptype="general">[텐아시아=최지예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ccf905d18abcecc13ff7f77ed637b3bcf319e944f5ebf648f0a35196c06a6b" dmcf-pid="0CR95bWAU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10asia/20250626075703444bqvb.jpg" data-org-width="540" dmcf-mid="tCpYDyNf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10asia/20250626075703444bqv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33714cdd053858be8eef68eb949ca98d9674b3763f45e80e7c606dc648a1808" dmcf-pid="phe21KYczu" dmcf-ptype="general"><br>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br><br>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지난 23일 한 연예기획사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r><br>A씨는 2018년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에는 문신·연애·클럽 출입 등 공인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제한을 두고, 위반 시 건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돼 있었다.<br><br>분쟁은 A씨가 소속사와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기면서 발생했다. A씨는 2018년 10월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됐고, 몰래 목 뒷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팀 내 갈등 끝에 데뷔조에서도 제외됐다. A씨가 소속된 그룹은 2019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br><br>이와 관련 소속사는 8000여만원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무단이탈은 1회뿐이고 문신도 작아 눈에 띄지 않는다"며 500만원만 인정했다.<br><br>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모모랜드, 리믹스 앨범으로 컴백…티저 공개 06-26 다음 "AI 100조 공약, 속도가 관건"…박윤규 NIPA 원장이 '재정 탄력성' 강조한 까닭은 06-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