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 변호사에 일부 승소…“영상 삭제·게시 금지” 작성일 06-27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H9Z8vg2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522a3f4f64e425911de245e3e747d8fcec430082145bb6fa8af1b9b34f508b" dmcf-pid="FX256TaV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쯔양. 사진ㅣ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startoday/20250627080603355wafo.jpg" data-org-width="658" dmcf-mid="1nKX4So90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startoday/20250627080603355wa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쯔양. 사진ㅣ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f2b7fb35c5856cdaf433e401a7128548b5b0d74b9e57bca0cff80abffb2f99" dmcf-pid="3ZV1PyNfpi" dmcf-ptype="general"> 법원이 김소연 변호사에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 삭제와 게시 금지를 명령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이준희)의 변호인이다. </div> <p contents-hash="e03d54124c452541665e669aaa0a60499002723fa7afc7a76d28bee42471a553" dmcf-pid="05ftQWj47J" dmcf-ptype="general">2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순한)는 최근 쯔양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그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 김 모씨 등을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a0f15df16c7d7176276d21408521d6ce76a2b080adc15c987244656d54eda96f" dmcf-pid="p14FxYA8Fd" dmcf-ptype="general">앞서 쯔양은 김 변호사 등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린 영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사생활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p> <p contents-hash="8dc0bf764b2e031c23e59293cec581c574da54d37f0e5b02a497e976a187afc7" dmcf-pid="Ut83MGc6Ue" dmcf-ptype="general">해당 영상에서 김 변호사 등은 ‘쯔양의 배후에 중국과 관련된 세력이 있다’, ‘쯔양이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 다른 유튜버들을 음해하려 하고 있다’, ‘쯔양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또 탈세, 낙태, 유흥업소 등을 거론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cf3769254843d866ec192180d7b2fd5c63ee4efb2b5760e1f945169c8943a84" dmcf-pid="uX256TaV0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변호사 등의 영상이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변호사 등이 쯔양의 의료법 위반, 탈세, 과거 유흥업소 근무 의혹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내밀한 사생활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주장이 가로세로연구소 등 유튜브 방송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논평과 사실 적시가 방송 내에서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사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fdc053f7521ac40f532262509c38fa375904047a1fd84eda5572de41b66ce904" dmcf-pid="7ZV1PyNfFM" dmcf-ptype="general">다만 쯔양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p> <p contents-hash="cbccd71f34d876efa2af5368c7bc2215cc802ec1e2ce837796d1006ef31614de" dmcf-pid="z5ftQWj47x"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쯔양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1회당 1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명령을 내렸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청량+파워풀 에너지"…5인조 프로미스나인, 컴백 무대 어땠나 06-27 다음 [스브스夜] '꼬꼬무' 육군 상사 염순덕 피살 사건···'최악의 군 의문사', 24년 만에 새롭게 드러난 '진실' 추적 06-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