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박 이모, 42억 횡령 고발 사건 ‘완벽하게’ 누명 벗었다…檢 ‘공소권 없음’ 불기소 작성일 06-28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JlnDQ0j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5c71bcdfc9f0a61c311b516d5a2e317f8ef86d56ac7c145d25abb10195002d" dmcf-pid="bqiSLwxpk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진박, 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8/newsen/20250628091633006caiy.jpg" data-org-width="550" dmcf-mid="qZDtryNf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8/newsen/20250628091633006ca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진박, 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a28a64f3996791983bd78f99ecfda469f5b510d307d7689723a7582ca67e8b" dmcf-pid="KBnvorMUgR"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슬기 기자]</p> <p contents-hash="d5fc11dec818a48565382f4cd26a0a08038bbebf0f2b0c75406211f811d62d8c" dmcf-pid="9bLTgmRuAM" dmcf-ptype="general">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친이모 A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e90eaaea7f348e5c6bcd3d9762d8a67c830ff304b9a284e1b2dc03c81c35274b" dmcf-pid="2Koyase7cx" dmcf-ptype="general">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p> <p contents-hash="4fe033161eece506b7629c051a2549bcfa084a1c83d103b6c2b06ecc4611927a" dmcf-pid="V9gWNOdzgQ" dmcf-ptype="general">먼저 A씨를 고발한 사람들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으로 알려졌다. 유진박 본인이나 유진박 측이 아니라는 설명. 이들은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약 2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p> <p contents-hash="6bc752f166b20938d528e3fa1ca06186a6ea9ca5c20953ae9569a240c4aa6cee" dmcf-pid="f2aYjIJqaP" dmcf-ptype="general">A씨는 유진박의 모친 박모 씨가 2015년 1월 사망한 후 남긴 재산을 관리해왔다. 박씨가 유진박에게 남긴 유산 총액은 305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으로, 이후 상당 부분 처분돼 A씨가 2016년부터 예금과 연금보험 등으로 관리해 왔다.</p> <p contents-hash="fcf01b9a2e16df3fb1a04763cfc3754ec69fb92cd3e62a928794519415232f49" dmcf-pid="4VNGACiBc6" dmcf-ptype="general">다만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해 A씨가 횡령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9a0f01b6df22c6c7679e49b4953b102d5f404dbff940e86810100a3a6e89defa" dmcf-pid="8fjHchnbj8"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송 박준선 변호사는 "유진 박이 물려 받은 유산 총액 305만 달러에서 올해 5월 기준 재산 가치는 300만 또는 310만 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며 "유진박의 미국 내 재산은 A씨에 의해 임의 소비되거나 횡령된 사실이 없고, 철저하게 신탁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 오히려 처음 상속 재산에서 줄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진실이다"라며 한정후견인의 고발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강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a0f9909ff472b283c134878a72f42e2593a36f9afc52be594e2b5341c141f43" dmcf-pid="64AXklLKa4"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슬기 reeskk@</p> <p contents-hash="1d37fb8a73b5e96d044eea8c441f867f785c5236a1185d6ddb64ea084ebb671c" dmcf-pid="P8cZESo9Af"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나래 “나는 행운아”…‘카이막’→‘고등어케밥’, 튀르키예서 입 터진 ‘팜유’ (나혼산) 06-28 다음 ‘미지의 서울’ OST, 도리의 감성 한 스푼 06-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