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한정후견인 vs 이모 고발전…검찰 “혐의없다” 판단, 이모 횡령의혹 벗었다 작성일 06-28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aCMOdzj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e7531c55beee88f19d71ef80e324960d7b60f0b05fce958b07561f3375688f" dmcf-pid="VaNhRIJqk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진박. 사진 | K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8/SPORTSSEOUL/20250628132739953aooc.png" data-org-width="519" dmcf-mid="98fLuiqy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8/SPORTSSEOUL/20250628132739953aoo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진박. 사진 | KB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c0bc7eed8c8031c5939e50af59440423907bc3620b7d37de94b7a0ba57a60e" dmcf-pid="fNjleCiBNG"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친이모 A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1e11114ecf0eeeb7bd11326c2367d3d6e0394f204ad75a57d3d6c285a361c9e9" dmcf-pid="4jASdhnbAY" dmcf-ptype="general">검찰은 A씨가 유진 박의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왔다는 소명 자료를 인정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d7314d61e03fb8bb28e266ea19d592f4120a4ff9398818b3406def7c6ce75a30" dmcf-pid="8AcvJlLKkW"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p> <p contents-hash="006392ccd2be31d796d633f21488d18477db61309d361b67239311a808003f04" dmcf-pid="6ckTiSo9cy" dmcf-ptype="general">앞서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은 친이모 A씨가 유진 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약 56억 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관리하고, 이 가운데 약 28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6e2b829d5eabd44b290cdb44bce4511eaa36a63cb8e8dfdc12b524a1454f4e25" dmcf-pid="PkEynvg2a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준선 변호사(법무법인 우송)는 “유진 박의 재산은 2016년 기준 약 305만 달러(약 42억원), 2025년 5월 기준 약 310만 달러(약 43억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 내 금융기관의 잔고 확인서 및 계좌 명세서를 제출해 자산의 투명한 관리 상태를 입증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89fa8c79bf61461cdf65c9f832f9a56a462a3186f15bd5c2de21a92ce009b37" dmcf-pid="QEDWLTaVcv" dmcf-ptype="general">또한 박 변호사는 “유진 박의 미국 내 자산은 ‘유진 박 트러스트’라는 신탁 구조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A씨는 법원이 지정한 신탁 수탁자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해왔다”며 “A씨는 유진 박의 재산을 단 1원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cfd5acbf68005d93a4de985dde8f78d585876899c57bf2a33d74205611f90b6" dmcf-pid="xDwYoyNfcS" dmcf-ptype="general">검찰은 제출된 금융 자료와 관련 법적 근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횡령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p> <p contents-hash="83ed049a1cf9b2d76a3640299cb6511f140287404cbd9a83796bcbece487ef43" dmcf-pid="yTyUm0Iigl" dmcf-ptype="general">kenny@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별♥하하, 방송 중 진짜 말다툼…"부부 싸움은 너네 둘이 해" 06-28 다음 원윤종, 한국 동계 첫 IOC 선수위원 도전…"유승민 노하우 배우겠다" 06-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