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전국 1000여곳 등록 작성일 06-30 1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문체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br>‘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서 검색 가능</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5/06/30/0004502894_001_20250630080218452.jpg" alt="" /></span><br>[서울경제] <br><br>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br><br>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해 왔으며,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이 등록했다. 참여 기관은 체육시설법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민간체육시설 및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br><br>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다. 이번 정책에서는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br><br>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일간, 월간)의 경우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피티,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 <br><br>문체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br><br> 관련자료 이전 유니위즈–수원체력인증센터, ‘시니어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06-30 다음 '장례식 퍼포먼스'까지…서울은 모처럼 '대승'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