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7월부터 문화비 공제 확대 적용 작성일 06-30 1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5/06/30/0001050083_001_20250630081212809.png" alt="" /></span><br><br>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30일 밝혔다.<br><br>이번 조치는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 신문 구독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된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br><br>공제 대상은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민간체육시설 및 관련 공공시설이다. 6월 말 기준 전국 약 1000개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참여 시설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br><br>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해당 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적용 항목은 입장료(일일권, 월 정기권 등·전액 공제 대상), 강습료(헬스 PT, 수영 강습 등· 시설이용료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전체 금액의 50% 공제)다. 운동용품·음료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br><br>문체부는 지난 1월부터 참여 사업자를 모집해왔다.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적용 시설 조회와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참여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업계 사업자들도 마케팅 기회로 삼아 제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녹십자웰빙, 라이넥 中 진출+에스테틱 사업 확장으로 수출 드라이브 06-30 다음 손연재, 16개월 아들 병원行…"약 먹어야 하나 고민"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