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7월1일부터 시행 작성일 06-30 1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력단련장·수영장 추가<br>적용 시설은 문화비 소득 공제 누리집에서 검색</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6/30/0008340208_001_20250630093031138.jpg" alt="" /><em class="img_desc">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체부 제공)</em></span><br><br>(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br><br>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으나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br><br>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br><br>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일간, 월간)의 경우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된다. <br><br>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된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6/30/0008340208_002_20250630093031175.jpg" alt="" /><em class="img_desc">정부는 이번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제공)</em></span><br><br>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했고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이 등록했다. 앞으로도 공공 매체와 온라인 매체 등 업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r><br>'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br><br>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br>문체부는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r><br>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자료 이전 미래 ‘블루오션’ 후보로 지목된 10가지 첨단기술 06-30 다음 최인원 구현구 이지은, 전반기 경정 기대 이상 맹활약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