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실시…내달 1일부터 적용 작성일 06-30 15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br>전국 약 1000곳…최대 300만원 공제<br>입장권·강습료 일부 포함, 물품 구매 제외</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6/30/NISI20230313_0019821629_web_20230313113402_20250630104226839.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KB국민카드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후 2주 동안 헬스클럽·요가·필라테스 업종의 매출이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립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3.03.13. ks@newsis.com</em></span><br><br>[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내달 1일부터 전국 약 1000여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br><br>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 및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br><br>그간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으나, 처음으로 체육 분야로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br><br>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br><br>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br><br>입장료(일일권, 정기권)는 전액이 시설 이용료로 인정되며, 헬스 퍼스널 트레이닝(PT)이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 외 비용이 포함된 경우는 총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반면, 시설 내에서 구입한 운동 용품이나 음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br><br>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올해 1월부터 해당 제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해 왔으며, 6월 말 기준 전국 헬스장·수영장 약 1000곳의 등록을 마쳤다. <br><br>시설 이용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적용 대상 시설을 확인하거나, 신규 시설을 등록할 수 있다.<br><br>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국민들이 누리집을 통해 주변의 소득공제 가능 시설을 쉽게 확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자들도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br><br>제도 참여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br> 관련자료 이전 美 NSA·CISA "메모리 오류, 국가안보 위협" 06-30 다음 '오만추2' 설렘 가득 새 매력?! 두근두근 미션 기대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