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작성일 06-30 16 목록 내일(1일)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br><br>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br><br>그동안 문화비 소득 공제는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체육 분야로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br><br>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br><br>일일권과 정기권 등 입장료는 전액이 시설 이용료로 인정됩니다.<br><br>다만 헬스 개인 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 외 비용이 포함된 경우 총액 가운데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고 시설 안에서 구입한 운동 용품이나 음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br><b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br>[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br>[전화] 02-398-8585<br>[메일] social@ytn.co.kr 관련자료 이전 스마트공장 멈추는 사이버 공격에도…국내 OT보안 투자 인색 06-30 다음 '뱅크샷 7개 작렬 김경자' 프로 전향 박정현에 '매운맛' 전수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