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작성일 06-30 1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문체부 “체육 분야 적용은 처음”</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5/06/30/0004503128_001_20250630145515913.jpg" alt="" /><em class="img_desc">하반기부터는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합뉴스</em></span><br>[서울경제] <br><br>헬스장(피트니스 센터)과 수영장 이용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있었지만 체육 분야로의 확대는 처음이다.<br><br>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도서·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된 문화비 소득공제에 더해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며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 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br><br>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강습료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한다.<br><br>6월 말까지 제도 참여를 희망한 사업자는 모두 1000여 곳. 지속적 홍보로 참여 기관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적용 시설 목록이 나와있다. 문체부는 “체육 활동 활성화로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 산업 현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브런치스토리, 응원하기 금액 4억원 돌파…만든 책만 8700권 06-30 다음 ‘슈퍼볼MVP’ 하인즈 워드의 ‘희망 터치다운’…“우린 특별하다”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