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가 스포츠 중계권 담합"…중앙그룹, 공정위 제소 작성일 06-30 14 목록 중앙그룹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스포츠 중계권 장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br><br>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S)를 구성했으며, 2011년부터 운영 규정을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와 합동 방송 사안을 비공개로 합의해왔다고 주장했다.<br><br>KS 운영 규정 협의문에는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방송사가 나머지 두 곳에 각각 300억원, 총 600억원의 위약벌(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이다.<br><br>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합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45조에서 금지한 공동의 거래 거절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br><br>중앙그룹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대회의 한국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당시 상당한 금액을 들여 중계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3사는 보편적 시청권을 해친다고 반발했다.<br><br>중앙그룹은 지난 4월 공동 중계방송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지만,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또 3사는 불공정 입찰이라며 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방송사가 아닌 네이버와 손잡고 스포츠 경기 중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AI 100조원 시대 열겠다" 06-30 다음 올리베이라마저 꺾었다! 토푸리아, UFC 두 체급 정복 성공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