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작성일 06-30 1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5/06/30/0000873305_001_20250630154107560.jpg" alt="" /><em class="img_desc">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1</em></span><br><br>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부터 전국 1,000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br><br>문체부에 따르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 예술 분야에 적용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됐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br><br>다만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입장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헬스 퍼스널트레이닝(PT), 수영 강습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br><br>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해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의 등록을 마무리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설 이용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을 통해 현재 적용 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을 등록할 수 있다. <br><br> 관련자료 이전 나이키, 페이스 키피에곤과 ‘브레이킹4’ 세계 신기록 경신 06-30 다음 KSPO 스포츠가치센터, 스포츠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다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