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계권 담합"…중앙그룹, '지상파 3사' 공정위 제소 작성일 06-30 1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5/06/30/0005214778_001_20250630162311800.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제공=뉴스1</em></span>중앙그룹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스포츠 중계권 장기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br><br>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S)를 구성, 2011년부터 'KS 운영규정'을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와 합동 방송 등과 관련된 사안을 비공개로 합의해왔다고 주장했다.<br><br>각사 사장 서명이 포함된 비공개 협의문에는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방송사가 나머지 두 곳에 각각 300억원, 총 600억원의 위약벌(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위약벌 조상을 둬 지상파 3사가 카르텔을 공고히했다는 것이다.<br><br>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의 담합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뿐 아니라 제45조가 금지하는 '공동의 거래질서'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br><br>또 중앙그룹은 과거 JTBC가 지상파 3사에게 '종목별 전담 중계' 방식을 제안했지만 지상파 3사가 사실상 공동으로 재판매를 거부했던 '2020 도쿄올림픽 중계권' 관련 건도 '공동의 거래거절' 사례로 공정위에 함께 제소했다.<br><br>한편 지상파 방송 3사와 중앙그룹 간 스포츠 중계권 갈등 골은 깊어지고 있다.<br><br>중앙그룹은 지난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br><br>당시 상당한 금액을 들여 중계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3사는 보편적 시청권을 해친다고 반발했다.<br><br>중앙그룹은 지난 4월 공동 중계방송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지만,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 3사는 불공정 입찰이라며 법원에 입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br><br>중앙그룹은 지상파 방송사가 아닌 네이버와 손잡고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중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네이버를 뉴미디어 중계권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전 경기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 플랫폼 '치지직'을 통한 중계를 검토 중이다.<!--article_split--><br> 관련자료 이전 "집이 안 팔리니 가전도 멈췄다"…건설 한파에 빌트인도 찬바람 06-30 다음 "서울학생 체대입시,공교육이 책임진다" 서울시교육청,7월14일 '체육계열大 수시진학 설명회'...7월6일까지 온라인신청[오피셜]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