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지상파 3사 '중계권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갈등 끝 네이버 손잡아 작성일 06-30 1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협의체 통한 공동 구매 구조에 반기…올림픽·월드컵은 네이버와 독점 중계 협력</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6/30/0000315043_001_20250630180008063.jpg" alt="" /></span><br><br>(MHN 이주환 기자)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지상파와 중앙그룹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며 방송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br><br>중앙그룹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스포츠 중계권 장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br><br>중앙그룹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2011년부터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orean Sports Broadcast Development Association·KS)'라는 협의체를 결성해 중계권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주요 결정사항을 비공개로 처리해왔다고 주장했다.<br><br>특히, 단독 중계권 확보 시 나머지 방송사 두 곳에 각각 300억 원, 총 600억 원의 위약금(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운영 규정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br><br>사실상 지상파 3사가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과도한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라고 중앙그룹은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과 제45조의 공동 거래거절 금지 조항에 모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br><br>이번 신고는 지난해 중앙그룹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동·하계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이후 양측 갈등이 깊어진 배경에서 나왔다. 당시 지상파 3사는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6/30/0000315043_002_20250630180008094.jpg" alt="" /></span><br><br>갈등은 올해 2분기 들어 더욱 격화됐다.<br><br>중앙그룹은 지난 4월 공동 중계방송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으나, 지상파 방송 3사는 모두 응찰을 거부했다. 이후 이들은 입찰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br><br>이에 따라 중앙그룹은 지상파와의 협력 대신 네이버와의 협업을 선택했다.<br><br>지난 12일에는 네이버를 뉴미디어 중계권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는 모든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고 영상 플랫폼 '치지직'을 활용한 송출도 계획 중이다.<br><br>중앙그룹은 기존 방송 중심의 중계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뉴미디어로의 전환을 통해 시청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여전히 시청권 확보를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계권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br> <br><br>사진=중앙그룹, 치지직<br><br> 관련자료 이전 태백시 '제2청사 신축·파크골프장·시민축구단' TF 신설 06-30 다음 아깝다! '맥그리거에 단 11일 모자랐다' 토푸리아, 올리베이라에 1R KO승→UFC 두 체급 정복...'최연소 2위' 더블 챔피언 등극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