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지상파 3사 '중계시장 담합'으로 공정위 제소 작성일 06-30 22 목록 <div id="ijam_content"> 중앙그룹이 지난 20일 지상파 3사(KBS·MBC·SB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들이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orean Sports Broadcast Development Association·KS)'를 구성해 올림픽·월드컵 같은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br><br> 중앙그룹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지난 2011년부터 'KS 운영규정'이란 비공개 협의문을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 합동 방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해 왔습니다. <br><br>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협의문 제18조 조항으로, 'KS 운영 원칙과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는 나머지 방송사에 각각 300억 원씩 총 600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br>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의 담합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으며, 공정거래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45조가 금지하는 '공동의 거래거절'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r><br>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최근 진행한 올림픽·월드컵 방송 중계권 입찰 과정에서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찰 당시 '컨소시엄 구성 금지' 조건을 내걸었으나, 지상파 3사는 개별 협상을 원한다는 동일한 공문을 보내며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지상파 3사는 입찰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까지 공동으로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중앙그룹은 과거 JTBC가 지상파 3사에게 '종목별 전담 중계' 방식을 제안했으나, 지상파 3사가 사실상 공동으로 재판매를 거부했던 '2020 도쿄올림픽 중계권' 관련 건도 '공동의 거래 거절' 사례로 이번에 함께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br><br> 중앙그룹 관계자는 "지상파 3사가 공익을 명분으로 담합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정위 제소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시청권과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지상파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되고, 중계방송 시장에 건전한 경쟁이 복원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br><br></div> 관련자료 이전 ‘남주의 첫날밤’ 감독이 꼽은 장면…“옥택연, 서현에 ‘나의 여주인공은 너’ 중요한 계기” 06-30 다음 '태계일주4', 시청률 5.4%로 유종의 미…끝까지 온몸 불태운 기안84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