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작성일 07-01 2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도내 16개 체육시설에 적용<br>최대 300만원 한도 내 공제</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5/07/01/0000128991_001_20250701000753519.jpg" alt="" /></span>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한다.<br><br>도내에서는 총 16개 체육시설이 적용 시설로 포함됐다.<br><br>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br><br>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 수영장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br><br>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모집,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곳이 등록했다.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태백에서 16개 시설이 참여한다.<br><br>김정호 기자<br><br>#소득공제 #헬스장 #수영장 #한국문화정보원 #시설이용료<br><br> 관련자료 이전 도내팀 청룡기 '추풍낙엽'… 상동고 2회전 진출 성공할까 07-01 다음 원통초 씨름부 전국대회 제패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