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제한 사라진다…22일 단통법 폐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작성일 07-01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원금 공시,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지원금 차별 규정 등 사라져<br>대형가속기별 토지 대부기간 일원화…50년 주기로 대부 갱신<br>AI 역기능 제보 창구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mDTWj4v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3d76090aed6919a86f0edc66bb98e77edd3712b5dcd231d907944607a74a74" dmcf-pid="74swyYA8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단통법이 제정 10년 만에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100157827cvcf.jpg" data-org-width="502" dmcf-mid="U86fiLbY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100157827cv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단통법이 제정 10년 만에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e67dd5d3a7061047b1aa445620e577ddc002957b926519884c13e22ee2e7bc" dmcf-pid="z8OrWGc6vq"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 등이 모두 사라진다. </p> <p contents-hash="f5dbe1b1f7af16755ce3e17a42960acb6ae982c9a455fb4f38792911c0f8133e" dmcf-pid="q6ImYHkPSz" dmcf-ptype="general">정부가 1일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p> <p contents-hash="0e850d4a02327116b714db0730ec70d36b841ac87e5339c5f101066d2a666a37" dmcf-pid="BPCsGXEQh7" dmcf-ptype="general">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3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줄 수 있었던 추가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줄 수 있게 된다. </p> <p contents-hash="6f736b78afba1ed93f6da50531db692d457ce618a0cb657b2f112d4ea44e5de5" dmcf-pid="b1dMjc8tSu" dmcf-ptype="general">특히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98a65c64f8c17d6baf21ac2f14c37aa67abfe2f3c3fb35c2293f6503f1925976" dmcf-pid="KtJRAk6FhU" dmcf-ptype="general">단통법이 폐지되면 유통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다양한 지원금 조건을 비교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7·플립7이나 애플 아이폰17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돼 있어 유통 현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71f9e72de4dd3db1f5fd876ce4eb9a96d6d339263995655405aa8d2c5c9e6be" dmcf-pid="9FiecEP3yp" dmcf-ptype="general">다만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거주지역,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요금할인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유지된다. </p> <p contents-hash="ca81df988de927ab92e97b36835a2fe6d9ac7c123a162149116ed87bc4bb813f" dmcf-pid="23ndkDQ0W0"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8c24f65c7c933c93c84122a6e21a83f8a53d80a8b4cf1913325aa59163ac7c69" dmcf-pid="V0LJEwxpy3" dmcf-ptype="general">9월부터 대형가속기별 토지 대부기간이 일원화 된다. 이에 따라 50년 주기에 맞춰 대부를 갱신하면 된다. </p> <p contents-hash="8b5130003e78b97a251006d306427175d9987561451a8d02638725af888ca7d2" dmcf-pid="fpoiDrMUSF" dmcf-ptype="general">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첨단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연구시설로 기초연구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분야 연구개발의 핵심 기반으로 여겨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37338042a112ae9ec519d820097a0a1438a999dd4c13b042fd61973cef5a95e8" dmcf-pid="4UgnwmRuvt" dmcf-ptype="general">그동안에는 대형가속기별 부지의 활용근거 법령이 달라 토지 활용 가능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양자가속기는 기본 20년으로 2회 연장이 가능했고 중이온가속기는 기본 50년으로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었다. </p> <p contents-hash="b9dd37d8036563221c0a9395d0cb06e566900cdcc733b1f33596c4afe75af1db" dmcf-pid="8uaLrse7W1" dmcf-ptype="general">이번 법 시행으로 토지 사용의 불확실성이 줄고 종합시책 수립·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서 경쟁력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6e7d38e13741d720b478cf0fed7825e4fcd67d2864c3b492f24c4625599b41d" dmcf-pid="67NomOdzy5"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위험성과 역기능을 직접 제보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개설한다.</p> <p contents-hash="51bf22ecf50a6cab371a0650c1a63b264b692c1850b7fdc0589239254f56bd02" dmcf-pid="PzjgsIJqWZ" dmcf-ptype="general">이용자가 경험한 AI의 폭력성·성범죄 유발·명예훼손·오정보 생성 등 역기능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확인 절차를 거쳐 AI 서비스 사업자 및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된다.</p> <p contents-hash="a6d912b4a7530dfc871b07f2d5787228b6a72cb88e805f8a0ede43e9155aba13" dmcf-pid="QjtZqbWAvX" dmcf-ptype="general">플랫폼은 AI 서비스별 특성, 피해 유형 및 예방법, 이용자 제보 기반 정보 등을 제공한다. 웹툰·카드뉴스 등 시각자료로 콘텐츠를 제공해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AI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34d981b33eba753b3d4567f3d92c81fc54b2c57656aa4a0c6e9c14fb5fc50d8f" dmcf-pid="xAF5BKYcyH"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오는 9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와이즈유저’의 별도 메뉴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d871f423706e6e7f501f7db76c6c1ca9d58882a5f72a76093660d3c840a2aa8" dmcf-pid="yUgnwmRuvG"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트라이' 윤계상·김요한, 작전 회의 돌입…반전 매력 예고 07-01 다음 플리토, 온디바이스로 인터넷 연결 없이 'AI 번역' 추진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