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산, 정부 총지출 5% 이상”…국정기획위 논의가 입법조치로 작성일 07-02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황정아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aimxrMUH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78596c686fa2dcf782d377c1e67ee0dd2537d7eb70fb02c04fa7210fe08698" dmcf-pid="HNnsMmRuG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황정아 위원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2/hani/20250702160638185gwsy.jpg" data-org-width="800" dmcf-mid="YrdwPDQ0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hani/20250702160638185gw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황정아 위원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746592e6606f9556ffda54bddd81b4301074fc41b919e647a1a07d3ede799c" dmcf-pid="XjLORse7GK" dmcf-ptype="general">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논의 결과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br><br> 국정기획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신속 회복을 위한 1호 법안(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경제2분과가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공약인 ‘안정적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가 그 논의의 결과라고 밝혔다.<br><br> 이날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황 의원은 이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br><br> 개정안은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한을 현재의 ‘매년 6월30일까지’에서 ‘8월2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달 정도에 불과한 예산 심의 기간을 석 달로 늘려 전문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보장하겠단 취지다. 아울러 현재 과학기술자문회의의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만 심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심의하는 ‘일반 연구개발’까지 합쳐 연구개발 예산 전체를 심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황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 과학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한겨레에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후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오죽하면 비율로 정하겠나 싶다. 그만큼 지난 정부의 예산 삭감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 분야 예산을 비율로 법에 못 박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에 대한 합의가 공고하다면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는 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글 “각 국가 문화 이해하는 AI 개발에 노력… 인간의 동반자 같은 존재 목표” 07-02 다음 KMI한국의학연구소,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07-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