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없는 단통법 폐지 우려…깜깜이 계약서 되나 작성일 07-03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멈춰<br>이진숙 1인 체제…당분간 상임위원 임명 어려울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C5JfZDx3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7d6c97cd2fba090aafabd8ece3bcee878e1f31dd36552a95946d5c8a7f8d0a" dmcf-pid="Ph1i45wM3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1/20250703053153531ubdc.jpg" data-org-width="1400" dmcf-mid="805JfZDxF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1/20250703053153531ubd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721a5586fbccf8127d4d5e38b7e87f6f8d13721f0416c95334cf030672635f8" dmcf-pid="Qltn81rR7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면직 재가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p> <p contents-hash="597aa8ac6e81d7682558d9e906774370919d686295916facf369562a47db8c1b" dmcf-pid="xSFL6tmeUs" dmcf-ptype="general">지원금 지급 조건 등 계약서에 담겨야 할 세부 사항이 공백인 상태에서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 작성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d46f0887f9f7ab9dab7d7594810ce94f57b7265aafdb30d9f67083628795a5b7" dmcf-pid="y6g1SoKG3m" dmcf-ptype="general">3일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 및 신설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법안을 의결할 상임위원이 이 위원장 외에 아무도 남지 않으면서 단통법 폐지가 예정된 오는 22일에 맞춰 후속 조치 작업이 마무리될지 미지수다.</p> <p contents-hash="d5cc7813fc770f4230dc12c4dcdea834473137d7f347ea425e8f3fe40d30759a" dmcf-pid="WPatvg9Hzr"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지난 4월 마련돼 공개된 상태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은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은 유지돼 시행령에 관련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005c3251dfe18346bcc285d74be27e618505d3a0eb4fe8dd3dd0cd5120273755" dmcf-pid="YQNFTa2XUw" dmcf-ptype="general">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신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15912e39ea0597ba684c405f9602e8ee9fff06220c0d4d64b4d0d808777e0c08" dmcf-pid="Gxj3yNVZFD"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단말기·할부 정보 △지원금 지급 조건 △요금제 이용 조건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인터넷, 유료방송 등 결합 조건 △그 밖에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ccb6659e49b8878bbe3bfd267aab76e6669b718b6aa639baee5cadce934e218" dmcf-pid="H6ujRUhL7E" dmcf-ptype="general">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2942d6101feff83743605e9f753153302c8dabbc9d8e5a82eb3a29e49fa5bd8" dmcf-pid="XP7Aeulo3k" dmcf-ptype="general">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b6d4fdc9bf906297116740f47c7d9d84a7f761d22f8b4215acb98c3d679678c" dmcf-pid="ZQzcd7Sgzc"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에 따른 규제 사항이 일부 전기통신사업법에 담기긴 했지만,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 형태다.</p> <p contents-hash="a6af70ce9bedd5c5a265a68d4e9fe4e892614957df20446a5f259428874b0c05" dmcf-pid="5xqkJzvaUA" dmcf-ptype="general">1인 체제인 방통위는 조직 개편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당분간 상임위원 임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을 의결할 전체회의를 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p> <p contents-hash="acfff200fe6733f01e4a9bc3c80fead589de4f1f908f28a08b8df429c0da4a50" dmcf-pid="1MBEiqTNUj" dmcf-ptype="general">시행령이 없는 상태에서 단통법 폐지가 적용되면 요금제 이용 조건,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누락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e0ba10de8f1212896c95933eaf65f211f24bc5434a5e0c51f64045e59a7d42f" dmcf-pid="tRbDnByjpN"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안 되면 실제 규제는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 차별 행위 등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다 규정돼 있어 큰 틀에서 계속 시장 모니터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시행령 개정이 안 되면 초기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순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16d8913692f73e4c599c6842a2452be63423d4d1310c883941831c4014d959" dmcf-pid="FeKwLbWAFa"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천명훈, '미스 차이나' 그녀 찾아갔다…매력 어필 [RE:TV] 07-03 다음 [스포인트] 안세영 선수가 무릎 꿇을수 밖에 없었던 이유? 07-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