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간장게장 식당에 60억 아닌 6천 소송 "중단 요청에 응답 無"[공식] 작성일 07-03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Wloo45rWm"> <p contents-hash="2b4642846ea7a45b6430891305d0aeb2f4fce9a4cf6fdb8ab52188774ed65fa6" dmcf-pid="0YSgg81my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박서준이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촬영지인 간장게장 식당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홍보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e8494d7a4022f22fc19708094680936d90bde71adcb7005322214f5a12a3a5" dmcf-pid="p4KGGrMU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Edaily/20250703094610262pgxb.jpg" data-org-width="670" dmcf-mid="Fx8tthnb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Edaily/20250703094610262pgx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80a5513fd88568bf877bb388d75a9719da7907a621b07b8ca214cfd40b5cc6c" dmcf-pid="U89HHmRuWD" dmcf-ptype="general">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 측은 3일 이데일리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7123acc26b464eff32ff3a8eb4f801105f93f0ac9d7a2d979c30b6f980373f0f" dmcf-pid="u62XXse7CE" dmcf-ptype="general">앞서 헤럴드경제는 박서준 측이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지인 간장게장 식당에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현수막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박서준 측이 해당 식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며, 1년 간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6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52b6de85ddc0587b1398dbbb1a55d890ecdfdf8a3e69589b960d44bd9345dc0" dmcf-pid="7PVZZOdzCk" dmcf-ptype="general">그러나 소속사 측은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이라며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했고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78b8114e65ca3590884af341f4b955a735b170b7f7e4996b0aeeed4e13b6cef" dmcf-pid="zQf55IJqyc" dmcf-ptype="general">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으며 5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와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2bfe643c2000cc5d981af632614f3b98df55ca7a6a51b1453d96bcadef44bd1" dmcf-pid="qx411CiBWA" dmcf-ptype="general">김가영 (kky1209@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지-문원, 축복 받지 못한 결혼 되나 07-03 다음 '돌싱글즈7', 돌싱남녀 10인 공개…"재혼하면 다시 올까?" 07-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