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최종 선고 집유→재수감 면했다…행보에 이목 집중 작성일 07-03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1부, 징역 1년 집유 2년 원심 확정<br>法 "원심의 형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돼"<br>'승부'·'하이파이브' 개봉 후 화제…향후 행보에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65URUlv0"> <p contents-hash="f2e22413436c92e6c7460accb7226afebef26b21ddf892cdb6c507d69f6499b2" dmcf-pid="0hP1ueuSl3"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으며 재수감 신세를 면했다. </p> <p contents-hash="fc4fffc407aac9ab4e10fdfab79740e0adb099942bd9505c48492b2c1a8d0b3c" dmcf-pid="plQt7d7vvF"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심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b24f0da91f361c6453b5b19d4d55430126ed2f1d29033224fc9a761371cbf5" dmcf-pid="UaUIyByj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Edaily/20250703134645089nlpf.jpg" data-org-width="670" dmcf-mid="F4SnAYA8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Edaily/20250703134645089nlp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9acebd0bf5181c1c1c0ac115934c2ac2dec992f052f48314c570f95594f750d" dmcf-pid="uNuCWbWAW1" dmcf-ptype="general"> 또 유아인의 지인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최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div> <p contents-hash="b43996bc9a582e9eecf3081dbd141ac5388ba0852605189630a34ea931b7d476" dmcf-pid="7j7hYKYch5" dmcf-ptype="general">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55f78ff02cde9cdc5e95b9437e959bc117dc46d04cc0ff74fc05774b8261072a" dmcf-pid="zAzlG9GkyZ" dmcf-ptype="general">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4dfddf33f0926c7957e625a1cf389cca4e26356dc7db66c9643ade433b3db689" dmcf-pid="qcqSH2HEWX" dmcf-ptype="general">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지난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로도 넘겨졌다.</p> <p contents-hash="8f43a5a0deeb3748df1a7ca3b8f1fa2b56e3b9c28c7b349fbae54f98049f6771" dmcf-pid="BkBvXVXDWH" dmcf-ptype="general">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p> <p contents-hash="a63873ea122fc27448599d84bcf581f163dcc81064b90ab3a5fb7adfd497fddd" dmcf-pid="bEbTZfZwhG" dmcf-ptype="general">이후 2심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유무죄 판단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는 유씨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 2월 1심 파기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고 유아인은 5개월 만에 구치소 생활에서 벗어났다. </p> <p contents-hash="f1f72dc26b99b2d78c2f67dd8c4f554868b7e8909bf7ca5f00c91d34d7550f0a" dmcf-pid="KDKy545rCY" dmcf-ptype="general">당시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넘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23784736cdc3a371fde6587f453d6439cf2ddd9554afe0b81e0cbeeeeaacf6f" dmcf-pid="9w9W181mSW" dmcf-ptype="general">하지만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현재는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이미 5개월간 수감돼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된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83402b338312c61a7ba2d637aca15a75bd02505716911a67816fad39fa780a0" dmcf-pid="2gpOTqTNvy" dmcf-ptype="general">이후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3심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지만, 이날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원심 판단이 옳았다고 인정하며 검찰 측 상소를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5dc74a7f20ccd7134903de3c736e01dadeaafbe10e1848e14bdab471703e8213" dmcf-pid="VaUIyByjvT" dmcf-ptype="general">유아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앞으로 그의 활동 복귀 여부 및 향후 행보에 대한 대중 및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 두 편이 개봉해 소기의 흥행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올해 3월에 개봉한 이병헌, 유아인 주연 영화 ‘승부’(감독 김형주)는 손익분기점 180만명을 넘고 최종 관객수 214만명을 기록했고, 넷플릭스 공개 이후에도 시청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선방했다. 이 작품으로 유아인은 올 상반기 열린 제23회 디렉터스컷 어워즈 남자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5월 말 개봉한 또다른 유아인의 출연작 ‘하이파이브’는 손익분기점(290만명)에 못 미치는 185만명을 기록했지만 개봉 후 작품과 유아인의 연기를 둘러싼 평단과 관객의 호평으로 화제성 견인에 성공했다. 또 올해 상반기 개봉한 영화 중 흥행 7위 안에 들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1723e289c22de393873874f34eacbf3d4e845b4e99218e61d0942da225d17934" dmcf-pid="fNuCWbWAlv" dmcf-ptype="general">이른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와 맞물려 개봉 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표류했던 두 작품 올해 연달아 개봉해 뜻깊은 결실을 거두면서, ‘리스크’로 여겨졌던 유아인의 존재감이 오히려 ‘스타성’으로 바뀐 업계의 미묘한 변화도 관측된다. </p> <p contents-hash="77770178153645814add9eff511df10f239a79ee2c83bdd7a3353d740df6b377" dmcf-pid="4j7hYKYchS" dmcf-ptype="general">우여곡절 끝에 사회로 돌아온 유아인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p> <p contents-hash="8ad1af10045f1f7f12f14a3dae59ffb49c0ebcc947ebde38594fca62eada3c99" dmcf-pid="8AzlG9GkTl" dmcf-ptype="general">김보영 (kby5848@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봉원, '1억5000만원' 외제차 박살… "고속도로서 돌빵 당해" 07-03 다음 '키 190cm' 김선민 "'사계의 봄' 공진구 캐릭터와 닮아, 키 크고 텐션 비슷" [인터뷰①] 07-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