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톡톡] 22일부터 단통법 폐지되는데, 시행령 의결도 못하는 식물 방통위… “통신시장·국민 혼란 가중” 작성일 07-03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통법 폐지 이후 시행령 공백 상태 불가피<br>회의 열지도 못하는 1인 체제 ‘식물 방통위’<br>이진숙 위원장 자진 사퇴 안하면 방통위 폐지 카드도 거론<br>“美 FCC처럼 정권 바뀌면 위원장 물러나는 관행 필요” 의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9m9W9GkR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2180b296759ad314105d7ced72044a374559196f484bf7afadd416d32d99f0" dmcf-pid="Y2s2Y2HEL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서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chosunbiz/20250703164333319jksd.jpg" data-org-width="1800" dmcf-mid="y7uk4k6F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chosunbiz/20250703164333319jk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서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924622f9e513e1673dbcbd41e7ad0a5e7c5a9b9ca54a988c32f28e7971bbee" dmcf-pid="GVOVGVXDe4"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체 회의조차 열 수 없는 ‘식물 방통위’로 전락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폐지되지만,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의결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통신 시장과 국민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abd42e8b7aa47e1b755f6d6b6b07372006cddd6b4ae1a12e9ba9e5ef6fe7c414" dmcf-pid="HN3N9NVZif" dmcf-ptype="general">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습니다. 1인 체제 하에서는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해, 어떤 의결도 내릴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fa7fee3ee74ce7523818769560c43353e16c9bdaecc85707f681e33c0d601a6c" dmcf-pid="Xj0j2jf5dV" dmcf-ptype="general">오는 22일로 예정된 단통법 폐지에 따라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은 삭제될 예정이지만,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은 유지됩니다. 문제는 시행령 근거 법률인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기존 시행령도 자동 폐기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기사업통신법으로 이관돼 유지되는 차별 금지 규정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관련 내용은 방통위 의결을 거치도록 방통위법(제1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지급 조건 등 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세부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긴 시행령이 공백인 상태가 되면, 통신 시장과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00f2f86857752bd57e654f6e57808bcbe78f1214587f8e54cb7cc410b10ec55" dmcf-pid="ZApAVA41L2" dmcf-ptype="general">이런 시행령 공백 상태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부가 자기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즉각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계 일각에선 정권 교체 이후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려는 정부와,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현 방통위원장의 자리 사수를 위한 힘겨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자진 사임하지 않으면, 새 방통위원장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방통위법(제7조)에 따라 방통위원장의 3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취임했기 때문에 임기가 2027년 7월까지입니다.</p> <p contents-hash="a47ea77e5be1236dd38ba916c0581e5aeed1ffcf97029d2284a6ae347404d5c3" dmcf-pid="5cUcfc8te9" dmcf-ptype="general">방송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법 개정으로 방통위를 폐지시키고,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정부조직법상 만드는 방법도 있다”면서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해진 방통위에 상임위원 임명을 서두르지 않는 것은 자진 사퇴를 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1일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국회 몫 임명(3명)이 지연되고 있으니, 대통령 몫(1명)이라도 먼저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5e59d4ca1aac776dfeb8764965df2f416f700eba4c677f0650f36197c2da12f6" dmcf-pid="1kuk4k6FLK" dmcf-ptype="general">미국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CC는 한국 방통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기구입니다. 제시카 로젠워셀 전 FCC 위원장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자, 올 1월 자진 사퇴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정권이 교체되면 여야간 교착 상태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야당이 임명한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일반화된 걸로 안다”면서 “한국도 미국처럼 이런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cabf6b9066c4115c570de228ddfe29f491bc8143e0599f588f01c9d89fce0b3" dmcf-pid="tE7E8EP3Rb"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존 고시 폐지와 신설 등 후속 조치 준비도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과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단통법 폐지 전 지금이라도 방통위 의결만 나면 속전속결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96c3e41b532b57a72a8b349ea88e2e7731e989db4a85faf56a714c3e9be1c73" dmcf-pid="FDzD6DQ0iB"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수도권에 몰리는 데이터센터…AI 열풍에 전력·규제 '병목' 우려 07-03 다음 광안리 해변에 6.5m 라이언 뜬다!…카카오, 포토존·춘식투어 운영 07-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