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체육시설 소득공제 ‘빛 좋은 개살구’…16곳만 참여 작성일 07-04 1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정부 정책 시행에도 체감 어렵다는 지적<br>강원 체력단련장 20곳 중 1곳만 참여해<br>“세금 부담·행정 절차 복잡하다” 의견</strong><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7/2025/07/04/0001127507_001_20250704000120775.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연합뉴스</em></span></div><br><br>정부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원도내 참여 시설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업에서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br><br>소득공제가 가능한 전국 체육시설은 1만6,000여곳에 이른다.<br><br>하지만 지난달말까지 등록을 마친 곳은 1,000여곳에 그친다.<br><br>강원도내 대상 시설 역시 지난해말 기준 398곳에 이르지만 소득공제에 참여중인 시설은 4%인 16곳에 불과하다.<br><br>참여 시설도 춘천(3곳), 원주(6곳), 강릉(5곳)에 집중됐고, 태백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이처럼 낮은 참여의 원인으로는 세금 부담 증가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꼽힌다.<br><br>원주의 한 헬스장 운영자 김모(37)씨는 “소득공제로 매출이 늘면 좋겠지만 세금 부담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망설여진다”며 “결국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춘천의 한 피트니스센터 관계자 역시 “소득공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유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br><br>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모든 체육시설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br><br>장모(26·여·강릉)씨는 “소득공제가 된다는 기사를 보고 등록했는데, 상담 시 그런 설명은 없었다”며 “헬스장 관계자 거의 모든 헬스장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답답해 했다.<br><br>문체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많아 가입 업체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모든 시설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 등록 업체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br><br>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업장 입장에선 매출 노출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가입을 꺼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알고 이용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 업체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잔디의 배신…윔블던 떠나는 고수들 07-04 다음 오징어게임으로 본 스포츠의 속성, ‘현실과의 분리성’ [유병철의 스포츠 렉시오] 07-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