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팸 광고]② 韓서는 불법 광고 적발돼도 과태료 최대 5000만원… 해외선 ‘조단위’ 과징금 철퇴 작성일 07-04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中 테무 광고법 위반 행위 적발하고도 과징금은 3억5700만원<br>위법 판단할 법적 근거 미비…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불과<br>EU, 개인정보 수집한 빅테크에 ‘매출 연동’ 규제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h8w7Sgn0"> <p contents-hash="fa7b5f32d90b367f683cd8875a3d456b3c1e542a23b78f5f74c416540269785d" dmcf-pid="HSDBa1rRM3" dmcf-ptype="general"><strong>[편집자주] 최근 자극적인 키워드로 클릭을 유도하고, 원치 않는 광고성 모바일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과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온라인 스팸 광고다. 국내외 실태를 진단하고 해법은 없는지 모색해 본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f9388544628f84b376e8a0d4e8a961ddb6f3eed64ce18e523a804711ddf0a7" dmcf-pid="XvwbNtmeM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접속한 콘텐츠 사이트 화면. 게시글을 보려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정두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chosunbiz/20250704060151957hfir.gif" data-org-width="1892" dmcf-mid="6mXoWPFO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chosunbiz/20250704060151957hfir.gif" width="1892"></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접속한 콘텐츠 사이트 화면. 게시글을 보려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정두용 기자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6cfbbfb65dce681a8a6f95b3b37f55ef79d34d1fc53f402ad7bb90c515497bc" dmcf-pid="ZTrKjFsdnt" dmcf-ptype="blockquote2"> <span>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테무 앱에 지인을 여럿 가입시켜야 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 광고라고 판단했다.</span> </blockquote> <p contents-hash="76ebbe666e36d942f3aad911634393132af88724be94d3ada0ccc0ce1dc7f2f7" dmcf-pid="5ym9A3OJJ1" dmcf-ptype="general">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규제 당국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온라인 스팸 광고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달 20일 쿠팡 ‘납치 광고’ 행태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납치 광고는 사용자가 접속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 데도 자동으로 온라인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리디렉션(redirection) 광고’다.</p> <p contents-hash="6ce2234ad70e4900768a32dee49a39e141e8ff1049f29a695becce826c34097e" dmcf-pid="1Ws2c0Iin5" dmcf-ptype="general">규제 당국은 온라인 스팸 광고에 대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칼을 빼 들었다. 그러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광고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제도가 없는 데다, 위법 광고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온라인 스팸 광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조단위’ 과징금 부과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p> <p contents-hash="b6babb46839f7860797834642c8ee4240012faf4a7a7d4c47f77153afc5429a7" dmcf-pid="tYOVkpCnRZ" dmcf-ptype="general"><strong>◇ 현행법상 위법 여부 판단 쉽지 않아…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strong></p> <p contents-hash="4957e4f131906a014a9859aacef8e5dca5cd908c77205d85045eaeeb94fb3707" dmcf-pid="FGIfEUhLiX" dmcf-ptype="general">거짓·과장·기만·부당 비교·비방 등의 광고는 표시광고법에서 위법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디렉션이나 콘텐츠를 가리는 식의 광고에 대한 금지는 하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어 위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처벌 수위도 약하다.</p> <p contents-hash="cac21240bb77fc318d98667e806811c81bd70e1e80d0f2da7747340f26d1aea2" dmcf-pid="3HC4DulonH" dmcf-ptype="general">이정준 법무법인 더엘 형사팀 대표 변호사는 “온라인 스팸 광고 대다수는 현행법상 ‘이용자 권익의 과도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규제 당국이 ‘위법한 광고’로 판단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시정명령 정도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광고로 규정되더라도 즉각 과태료를 내는 구조는 아니다.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이 역시 최대 5000만원으로 규모가 작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과징금이 매출과 연동되는 식의 징벌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d3cfc6cbfdef7f82d1e9492267a626ef471fe24c21985429566a1c4ce9b0b38" dmcf-pid="0Xh8w7SgMG"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납치 광고와 같은 세부적인 유형에 대해 위법성을 조사하는 건 쿠팡이 첫 사례”라며 “위법성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선례가 없어 처벌 수위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55c487f12b57ee2e3022ad5a562ff6d43182a37e2dfa406d6b3139cd0127d8" dmcf-pid="pZl6rzvaRY"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내린 테무에 대한 제재 수위도 위법성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테무의 ▲할인쿠폰 제공(사실과 다른 광고)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구매(과장·거짓 광고) ▲현금성 포인트·무료 상품 제공(기만 광고) 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과징금은 ‘현금성 포인트·무료 상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돼 이용자 피해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884b2b0b52d1bf615d9ff3bc1fd1c67fe0431c5fd178f199606714f572c0355" dmcf-pid="U5SPmqTNLW" dmcf-ptype="general">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국이 제재에 나서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며 “규정이 없다면 입법 제안 등을 통해 공백을 메워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하는 게 정부 기관의 역할인데, 지금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5c9ac891c707a79f776c0ca998a1a10c7da6b398abda8ed07ab282b68eb9c0" dmcf-pid="uVUc5d7vi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챗GPT 4o 이미지 생성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chosunbiz/20250704060154115kame.jpg" data-org-width="1536" dmcf-mid="YqpAZeuS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chosunbiz/20250704060154115ka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챗GPT 4o 이미지 생성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2dec4ebde62c298078b5872784c050941100119e3302383f6b7e3b82c8176b" dmcf-pid="7fuk1JzTdT" dmcf-ptype="general"><strong>◇ 해외선 불법 맞춤형 광고 적발시 ‘조단위’ 과징금 부과</strong></p> <p contents-hash="bdc7bde971e64b8cb7d7466e876f769ef1afeef002aafa536fefe0ae489c9cf6" dmcf-pid="z47EtiqyLv"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는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맞춤형 광고에 대해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룩셈부르크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는 지난 2021년 아마존이 충분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패턴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 것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한 것이라며 7억4600만유로(약 1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DPR은 위반 기업에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마존은 CNPD 결정에 반발해 약 4년간 법적 다툼을 진행했으나, 올해 3월 패소했다.</p> <p contents-hash="f45a8634805fecaab9d4354b51593d4bf623d9017c5d1c4de1dff84039b24198" dmcf-pid="q8zDFnBWiS"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도 올해 4월 메타에 2억유로(약 325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를 문제로 삼은 것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료 이용자는 광고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지만, 무료 이용자엔 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로 동의하도록 한 제도다. EU는 메타의 이 같은 행위가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DMA 과징금 상한은 연 매출 10%에 달한다.</p> <p contents-hash="0f672d48e820183361313dc5968029d7e968e0609ca10c39f2d1e70c652b8557" dmcf-pid="B6qw3LbYil"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 北 해킹 사과한 법원…'피해자 15만원 배상'은 걷어찼다 07-04 다음 넥슨 NXC 정부지분 세 번째 매각 시도…새주인 나올까 07-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