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해킹 사과한 법원…'피해자 15만원 배상'은 걷어찼다 작성일 07-04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행정처, 개인정보 분쟁조정 '불수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qy2rMU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52fbbc192dfd6c53ad1e123ed9672464e00eb4b652c70e5872a83264ef1f94" dmcf-pid="UaBWVmRu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moneytoday/20250704060141597uzdd.jpg" data-org-width="860" dmcf-mid="0CuSbEP3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moneytoday/20250704060141597uz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1d4268754337d6f5eda29a5fdd5809ed7fbeccdc1aea922aba6a303c0e9eef" dmcf-pid="uNbYfse7hH" dmcf-ptype="general">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 전산망 해킹사건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5만원을 배상하라는 정부기구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를 단행하던 지난해 3월에서 자세를 바꾼 모양새다.</p> <p contents-hash="f01f3a439f4cbfb3ce0873984ac75a6821e53600e3a5be4c7fc24f80019f498f" dmcf-pid="7jKG4OdzyG" dmcf-ptype="general">4일 관계부처·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회생 채무자 A씨와 그의 자녀 2명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신청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을 최근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했다. 올해 3월 분쟁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에 법원행정처가 불수락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결과다.</p> <p contents-hash="c90659f51a7143f43b5a7fbd1c642251e4528bda69b980f47fe53f111879dab1" dmcf-pid="zA9H8IJqhY"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가 공개한 조정안에는 '법원행정처가 A씨에게 15만원의 손해배상금, 자녀 2명에게 각각 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다 사고를 발견한 뒤 개인정보 유출통지에 대한 법정시한 역시 준수하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스팸메일 등 2차 피해 우려'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ed96c0feadf1f1252ebe68f8e255b9488777f588d3b82e75efcb3480272fec77" dmcf-pid="qJphqc8tWW" dmcf-ptype="general">A씨는 이름·나이·가족관계·직업·소득정보, A씨의 자녀 2명은 성명·나이·가족관계가 각각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제출한 자료들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된 직업·소득정보가 중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점, 법원행정처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 사후조치를 한 점 등을 배상금액 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4cd885b46bd876f286ca155bd2c582692d044eefc71cdb663109b0868a57500" dmcf-pid="BiUlBk6FCy" dmcf-ptype="general">통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조정이 불성립된 A씨 역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법원의 책임을 둘러싼 다툼을 법원에서 이어가야 할 처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을 내더라도 A씨가 지출할 각종 비용이 배상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920532d7bf7eb8e7f6387631ef1e330e99188befc1ad2f7f0cef8a205cb826" dmcf-pid="bnuSbEP3hT"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조정안을 불수락한 배경을 묻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분쟁이 종결됐다고 볼 수 없어 답변이 어렵다"며 "해킹사고 이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왔고, 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안전성 확보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fc9cecacff1e9bd2f04482768d09bce1e0061cbbbbe275ac98971b71be2947b" dmcf-pid="KL7vKDQ0Tv"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A씨 외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이 있냐는 물음에 "법률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p> <p contents-hash="f4fcb753fba4eb45075d99973dc0a56f366c1d4f179123fbe91834cba2793a70" dmcf-pid="9ozT9wxplS"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업무용 전산망을 관리한다. 지난해 5월 경찰·검찰·국가정보원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 전산망에선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발생한 해킹으로 약 1014기가바이트(GB)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사당국은 해킹의 배후를 북한으로 추정했다.</p> <p contents-hash="ad55aa2086fe8ec6059461e0a075f64848248840a5658a621d430f913585e970" dmcf-pid="2gqy2rMUhl" dmcf-ptype="general">수사과정에서 복구된 4.7GB 분량의 유출 자료는 진술서·경위서·혼인관계증명서·진단서 등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뒤이은 조사에서 △망분리·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미비 △유추하기 쉬운 관리자 비밀번호('123qwe' 등) 방치 △이상행동 감시 소홀 △법정 개인정보 유출통지 시한 위반 등을 적발했다며 지난 1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7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p> <p contents-hash="4fa4dbed6b2046bffea6dc5a7fbbc93bd6739b5c7198b89b5a9d8dec5715f8a4" dmcf-pid="VaBWVmRuW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법원 전산망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자는 1만7998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연락처·주소·나이·성별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3be6518c75fd355744f61b356411c86c9d783bfdfbc9693c802db381d62431ed" dmcf-pid="fNbYfse7lC"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수율은 잡았는데, 성능은 TSMC 대비 열세”… 삼성 파운드리, 공정 고도화 총력 07-04 다음 [온라인 스팸 광고]② 韓서는 불법 광고 적발돼도 과태료 최대 5000만원… 해외선 ‘조단위’ 과징금 철퇴 07-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